채권법총론사례연구
- 최초 등록일
- 2011.10.24
- 최종 저작일
- 2011.10
- 3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2011학년 2학기 중간 채권법사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주요논점
각각의 사례들이 어떤 채권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 장소와 급부이행 장소는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문제들이다.
Ⅱ.관련조문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Ⅲ.관련이론
◎특정물채권
1.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특정물의 인도이다. 주의할 것은 특정물채권에는 이와 같이 특정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와 함께 소유권까지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 채권은 증여, 매매교환, 교환, 대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에서 많이 일어난다.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다.
2.선관주의의무: 특정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374조)
(1)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이를 짧게 줄여서 선관주의라고도 일컫는다. 그것은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 ․ 그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