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급여지침 7가지
- 최초 등록일
- 2011.08.02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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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요양시설 평가 대비용 관련 지침입니다. 참고하시고 기관에 맞게 변경 하시면 될듯합니다.
목차
제1장 윤리 및 성희롱 예방지침
제2장 응급상황대응지침
제3장 감염관리지침
제4장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제5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제6장 낙상예방지침
제7장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본문내용
제1장 윤리 및 성희롱 예방지침
1. 급여제공직원의 기본 윤리
가. 급여제공직원 행동윤리강령
본 ooooo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윤리행동강령을 정하고 이를 원칙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어르신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2)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어르신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4)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5) 어르신의 사생활 및 비밀 보장을 철저히 실행합니다.
6) 전화 및 우편물에 대한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9)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합니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기회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11) 어르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수급자를 위한 행동윤리 지침
1) 신체구속 및 행위제한 최소화
◦이용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구속 및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