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방문센타운영규정
- 최초 등록일
- 2008.12.0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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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 7. 1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급여 시설의 노인요양방문센터 운영 규정을 실정에 맞도록 쉽게 작성한 견본으로 방문목욕센타, 방문간호센타 등 유사한 시설의 운영규정으로도 명칭과 업무 범위 및 인원만 고쳐서 응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000노인요양방문센타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 서식
본문내용
제1조(사업목적) 000노인요양방문센타(이하 ‘센타’로 지칭)가 행하는 방문요양서비스 (이하 ‘서비스’이라 지칭)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인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요양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센타의 명칭 및 소재지) 서비스를 행하는 센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000노인요양방문센타
(2) 주소 : 서울 구 동 번지
제3조(서비스 종류 및 범위) 재가급여 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횔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로 한다. 방문요양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3)개인활동지원 : 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4)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 밖의 제공서비스
위 각호의 서비스 기록과 세부 내용은 별표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직원직종, 직원수 및 직무내용)
(1) 시설장
센타의 신고 변경 사항 및 채용 등 사무 전반과 종사자의 관리를 총괄한다.
(2)사회복지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수급자와 그 가족의 상담 및 요양보호사의 교육을 담당한다.
(2)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최소 3인 이상을 두며, 제3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전담한다.
(3)사무원 및 보조원
시설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사무원과 원전원 등은 필요시 적정 인원을 둘 수 있다.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