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의의,요소,체결,효과,무효 등
- 최초 등록일
- 2011.06.2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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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법의 보험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차
1.보험제도
2.보험의 개념
3.보험의 요소1,2
4.보험의 체결1,2
5.보험의 효과1,2
6.보험계약의 무효 등
본문내용
<보험제도>
I. 보험제도의 목적
보험제도의 목적을 하나의 관점에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려는 다원설은, 보험제도의 본래의 목적은 사람의 경제생활의 안정·확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손해의 전보 또는 경제적 수요의 충족도 그
목적의 하나라고 봄(다수설)
II. 보험의 개념
1. 보험의 의의
보험이란 동일한 우발적인 사고발생의 위험하에 있는 다수인(위험단체 또는 보험단체)이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내어 공동자금을 만들어 두고, 일정한 사고(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 공동자금으로부터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의 전보 기타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임
2. 보험과 유사한 제도
1) 도박·복권
도박과 복권은 장래의 우발적인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급여의 유무가 결정되는 사행행위이고, 다수인의 출연에 의하여 성립하고 전체로서의 급여와 반대급여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함
도박과 복권은 우연한 사실의 발생을 계기로 적극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고 다분히 생활의 불안정을 조장함에 반하여, 보험은 손해의 보상 등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전혀 다름
2) 저축
저축도 경제생활의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과 공통되는 면이 있음
저축은 개인적으로 장래에 대비하는 것이고 소정의 필요자금의 적립이 완료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반면에 저축기간이 종료하면 본인이 자유로 저축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이 다수자간에서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곧 보험금을 지급받아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감경할 수 있는 반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인이 비축재산을 청구할 수 없는 것과 다름
3) 공제
공제는 구성원의 범위가 직역·지역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금이 위로금 정도에 그치는 일이 많고 구성원 상호간에 공동의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른 면이 있지만, 가입자의 범위가 커지고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경제적 수요에 따르는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
판례도 대체로 공제의 성질을 보험으로 보고,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공제에 적용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