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보고서작성검토승인과정명자동차협력업체VE 원가절감활동교육장소교육일자소속팀작성자작성일자< 목차 >1. 기업경영의 목적과 VE의 필요성VE의 개념VE의 5원칙VE와 IEVE의 10계2. VE와 정보1) 정보수집의 개념2) 주요 정보수집의 내용3) 정보수집의 방법3. VE활동의 추진 단계1) VE활동의 ROAD MAP2) 기능정의3) 정보수집 유의사항4) 기능의 정리5) 기능별 COST분석6) 기능평가 DARE7) 대체안 작성8) 문제해결의 유형9)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의 기본 원칙10) 아이디어 발상 기법11) 구체화교육훈련 보고서1. 기업경영의 목적과 VE의 필요성1) VE 개념① 최저의 life cycle, cost로 필요한 기능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②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적 연구에 기울이는 조직적 노력이다2) VE의 5원칙① 사용자 우선의 원칙② 기능 본위의 원칙③ Team, Design 원칙④ 가치향상의 원칙3) VE 와 IE문제해결 순서IE(산업공학)VE(가치공학)과제의 선전작업방법과 시간으로부터 작업의 효율(로스) 문제를 파악기능과 원가의 관계로부터 가치문제를 파악문제분석방법연구 - 공정분석, 작업분석, 동작분석작업측정 - 시간 연구법기능정의-정보수집, 기능의 정의, 기능의 정리해결안 작성5W1H개선의 4원칙(E,C,R,S)대안의 작성- 아이디어 발상, 개략평가, 세련화, 상세평가해결안 실시표준준화 개선 방법의 현장지도제안과 실시4) VE의 10계① 코스트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② 현재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③ 코스트가 높은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④ 좋은 IDEA는 많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⑤ 현상을 분석 파악하지 않고 개선에 착수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⑥ 항상 “자기의 돈”, “자기의 것”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된다.⑦ 지금은 바쁘니까 시간이 있으면 해보자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⑧ VE를 하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⑨ 하고자 하는 의욕, 열의, 집념이 없어서는 안된다.2. VE와 정보1) 정보수집의 개념정보수집은 VE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활동요소이다.정보수집의 활동은 VE실시순서를 추진하기 위해 최초의 스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VE활동의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해 가기 위한 공통적인 활동요소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정보수집은 VE활동의 원점이고, 생명선이다.정보수집의 정도에 따라서 VE활동의 결과가 결정된다.교육훈련 보고서2) 주요 정보수집의 내용요구항목 : 제품의 역할, 기능, 성능, 조작성, 안전성, 보전성, 사용환경판매정보 : SALES POINT, 타사의 경합제품, 경쟁실적 추이, 장래의 수요예측설계정보 : 사내사양, 부품구성, 설계시기/기간, 설계변경내용 별 사유, 설계상의 문제점제조정보 : 가공/조립 공정도, 년간 생산량, 생산설비와 생산능력, 협력사의 설비와 능력구매정보 : 구매 품목, 구매업체, 협력사 요구사항원재료 코스트, 구매품 코스트, 가공 및 조립 코스트, 외주가공비, 사용 및 폐기 코스트품질정보 : 품질상의 주요관리 항목, 사내불량 정보, 과거 중대한 클레임 이력제약정보 : 법적 제약, 환경, 안전 및 기타 회사방침3) 정보수집의 방법① 필요한 정보를 확실히 한다.② 정보수집 계획을 세운다.③ 정보를 수집한다.④ 수집한 정보를 확인한다.3. VE활동의 추진 단계1) VE활동의 ROAD MAP단계 1 : 기능 정의단계 2 : 기능 평가단계 3 : 대체안 작성VE대상 정보 수집기능별 COST분석아이디어 발상기능의 정의기능 평가개략 평가기능의 정리대상 분야의 선정구체화상세 평가제안/보고서 정리2) 기능정의정보 구분정보 내용 항목사용상 정보1.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자 요망2. 사용환경, 사용조건판매상 정보1. SALES POINT, 차별화 POINT2. 유통경로에서의 요망이나 조건, 판매실적 추이, 장래 판매예상설계상 정보1. 성능, 신뢰성, 보수성, 안전성, 조작성 등의 사양2. 제품의 설계사양, 부품구성, 사용재료3.설계기간, 설계변경의 경력과 이유조달상 정보1. 조달성의 요망, 조건2. 조달품목 내용, 조달 처, 조달 방법제조상 정보1. 연간 생산수량, 생산능력2. 재조공정, 작업방법, 표준공수, 능률COST상 정보1. 부품 COST, 가공 COST, 사용 COST교육훈련 보고서3) 정보수집 유의사항① 사실 정보를 모은다.- 수집해야 될 정보는 반드시 자료화되어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뇌리에 경험이나 지식으로써 축적되어 있는 것이 많고 ,현재화되어 있지 않다.- 보다 좋은 정보원을 탐색하고, 사실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② 제약조건을 확인한다.- 제약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상 테마로써 제품의 개선범위는 한정된다.- 각종 사양이나 법적 제제 등, 제약조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정보수집 결과, 불필요한 제약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제외해 둘 필요가 있다.- 제약조건은 아이디어나 대체 안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경우 기준이 된다.③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문제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다고 해도 좋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사용상, 판매상, 설계상, 조달상, 제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한다.4) 기능의 정리① 기능정리 목적대상 테마의 수행해야 될 기능을 명확히 한다.기능분야를 명확히 한다.설계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기능 정의의 적절함을 확인한다.② 기능정리 방법기능계통도의 모델을 근거로 기능계통도의 사고방식기능의 목적과 수단의 사고방식③기능정리 순서기능의 카드화 → 기능 관련짓기 → 기능계통 확인 → 제약조건 설정5) 기능별 COST분석① 목적: 대상 테마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시 기능 달성에 쓰여지고 있는 현행 COST를 명확히 하기 위함.② COST 분석: 가가의 기능별로 대상 테마의 현행 CODT를 나누는 것.6) 기능평가 DARE(Decision Alternative Ratio Evaluation System)법 사용① 기능평가의 역할은 명확하게 되어진 기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며 그것을 이용하여 가치의 평가를 행하는 것이다.7) 대체안 작성① 아이디어 발상: 대체 안의 근거가 되는 생각이나 궁리이다.교육훈련 보고서8) 문제해결의 유형구 분논리적 문제창조적 문제(VE에서 요구)문제 도출 방법문제가 처음부터 명확한 형태로 주어진다문제의 소재나 구조가 반드시 처음부터 명확한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해결 방법노리적인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에 의해 답을 얻을 수 있다.창조력을 활용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발상한다.해결방안대답은 하나로 그것만이 옳다답은 많이 있고,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옳고 그름이 있다.9)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의 기본 원칙기록하라: 희미한 잉크가 뛰어난 기억력을 이긴다.여러 가지로 생각하라: 똑똑한 바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고치지 말고 개선하라: 폐품을 사용하면 중고품, 개선을 하면 발명품.불편한 점을 찾아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습관의 2%를 바꿔라: 발명하는 습관이 발명가를 만든다.유연성을 키워라: 생각을 바꿔야 아이디어가 보인다.시대의 높이에 맞춰라: 가스보일러 시대에 연탄집게가 필요한가.가까운 것에서 시작하라: 등잔 밑이 어둡다, 해결의 열쇠는 가까이에.앞서가라: 뒤쫓아 가면 단명한다.나도 할 수 있다: 도전해야 꿈을 이룬다.
전기 아연도금(ELECTRICAL ZINCING)1. 목적? 아연도금은 아연(ZN)과 철이 조합되어 아연은 부식되고 철은 방식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철강의 부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다.(내식성이 주목적)? 아연도금 방법: 전기도금, 세라다이징(확장침투), 용융도금, 용사등이 있으나 순수한 아연을 도금하는 점에서 전기도금이 우수하다.2.특성2.1 전기화학적 성질: 아연의 전위는 -0.76V, 철은 -0.44V로서 아연은 양극이 되어 부식되고, 철은 음극으로 되어 방식되는 효과, 즉 희생피막의 역할을 한다. 철이 부식환경에서 표면에 아연이 있으면, 우선 아연이 철대신 산화하면서 철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아연은 철대신 녹이 슬며 아연도금중ㅇ에 핀홀(PIN HOLE)이 있어도 철을 보호해(크롬도금의 경우와 반대)주는데, 이때 아연자신은 산화아연, 탄산아연, 염기성아연의 흰가루가 되어 소모된다.2.2 가공성: 모스경도 2.5로서 순철의 4.5에 비교하여 약간 무르지만 상온에서는 취약하고, 도금후의 굴곡가공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단, 100~115℃이상에서 다시 취약하게 되는 성질이 있다.2.3 도전성: 전기저항은 5.9×10??Ω㎝로서 철의 9.8×10??Ω㎝에 비하여 낮으나 아연이 부식되면 저항이 높아지므로 크로메이트피막을 실시하여 내식성을 좋게 할 필요가 있다.2.4 취성: 고장력강에 아연도금을 실시한 경우 도금시 발생하는 수소에 의한 취성이 발생될 수 있으며, HRC40이상의 고경도강에 도금하는 경우 아연도금에서 특히 심하다. 같은 아연도금에서도 산성욕이 알카리성욕(특히 시안용)보다 취성이 적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연도금 후 4시간 이내에 대략200℃ 온도에서 수시간 가열하여 수소를 방출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2.5 작업성: 아연도금은 관리가 용이한 것의 하나로서, 용도에 따FMS 도금욕의 종류가 많고 금속에 직접도금이 가능하며 박리도 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욕(BATH)의 작업조건 범위가 넓고 도금속도가 빠르며 크로메이트처리가 간단하여 대단히 유효하다.3. 제조설비 및 재료, 도금두께, 사용범위3.1 재료① 아연도금액(시안용):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아연, 가성소다, 광택제②크로메이트제: 크롬산을 주성분으로 하여 각종첨가제가 첨가됨③표면청정: 각종탈지제, 산세액 등3.2 사용설비①전처리: 탈지조, 수세조, 산세조, 정유기, 배기설비②도금설비: 도금조, 여과기, 정류기, 배기설비③후처리: 크로메이트 처리조, 수세조, 건조로④열처리조(수소 취성제거용. 200℃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적합한 시설)⑤액분석용 기구: 초자류(피펫, 비이커, 뷰렛 등)⑥시험 : 염수분무시험기, 두께 측정기, 굴곡시험기(맨드렐)3.3 용도에 따른 아연도금두께구 분두 께나사등과 같이 허용치가 작은부품약 5㎛ 도금환경이 양호한 내장 부품약 5㎛ 도금+크로메이트외장 부품약 25㎛ 도금+유색크로메이트3.4 아연도금한 제품의 사용범위아연도금은 아연의 유점(419.5℃)이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무리이며 실제로 기능상 300℃정도 까지는 견딘다.아연도금상에 크로메이트 피막은 열에 따른 내식성이 약하기 때문에 130℃이상에서의 사용은 어렵다. 크로메이트 피막은 연해서 내마모성은 대단히 약하므로 마모를 일으킬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강판의 도장용 하지로서는 우수하지만, 인산염으로 처리 할 경우 도장의 밀착성 및 내식성이 더욱 양호해진다.3.4.1 크로메이트처리의 목적과 내식성관계아연도금은 도금한 상태로는 변색이 되기 쉽고 또한 지문이 문기 쉬우며, 특히 습기가 있는 공기중에서는 백색반점이 생기기쉽다. 이때 보조처리로써 크로메아트처리를 하면 내식성이 수배 증가하며, 광택있는 도금면을 얻을 수 있다. 일명 유니크롬(UNICHROME)이라도 한다.크로메이트에는 광택용과 피막용의 두가지가 있는데, 광택용 크로메이트에도 유색과 무색이 있으며 유색의 것은 오렌지색, 녹청색, 황색등이 있고 무색인 것은 청색과 백색이 있다.어느것이나 이 처리를 행하면 아연도금만을 행한것보다 내식성이 증대하며 일반적으로 수배에서 수십배로 된다.4. 공정도4.1 전처리공 정 도공 정 명기준/ 내용탈지 및 수세용제탈지유지분 없을 것삿네 및 수세녹 및 스케일제거녹 및 스케일 없을 것중 화산세후 잔류산 중화처리전해탈지/수세유지, 오염물 제거표면의 더러움, 유지분 없을것.(물방울이 퍼질정도)산세 및 수세미세녹 제거녹,스케일 제거4.2 도금처리아연도금처리(알칼리성분)아연이온(Zn) 29~35g/lNaCN 80~110g/lNaOH 80~100g/lM 비 2.6~3.1온 도 10~30℃4.3 후처리공 정 도공 정 명기준 / 내용수세 및 건조수세 및 제품건조잔류액 없을 것. 특히 홈부의 잔류액 건조.광택처리(산성분)=활성화처리?화학연마에 대한 광택부여?도금후의 불완전 수세에 대한 중화 작용질산을 주체로 한 처리액사용(백색크로메이트액 이라고도 하나 크롬산성분은 없다.)크로메이트처리온도:10~30℃시간:10~60초pH:0.9~1.1Zn?²:25g/l산도:9.3~13.2크롬산농도:2~50g/l내식성 부여수 세수 세충분한 수세
Ⅰ. 의의⑴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⑵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약정 내용이 정관 등에 의하여 또는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대표이사가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 약정 당시 약정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약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Ⅱ. 소집⑴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390조).⑵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위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⑶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위 이사가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여 지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2.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⑷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관 소정의 회장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812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발행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 유고시로 보고 전무이사가 주권발행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회장의 불출석의 경우까지도 회장유고시로 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의 해석이 위 판례와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51 판결).Ⅲ. 결의1.결의요건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제391조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하고(제368조 제4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371조 제2항). 그러므로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출석정족수에는 산입되지만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⑵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33903 판결).⑶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의결을 하였다면 이사 3명중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그 결의는 적법하다(대법원 1992.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2. 의결권의 대리행사 등의 문제이사는 직책상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토의하고 결의하여야 하므로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구체적인 회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일반전화나 서면에 의한 결의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기명투표도 허용되지 않는다(책임소재문제). 판례도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3.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제391조②).4. 이사회 결의의 하자⑴ 이사회의 결의의 하자 즉 이사회의 소집절차 ? 결의방법 또는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상법상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회결의하자 ? 무효 확인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 ? 판례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라고 한다(대법원 1988.4.25. 선고 87누399 판결).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두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의 독립적 기관이다. 사실 소규모의 회사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1. 대표이사의 선임과 종임(1) 대표이사의 선임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 있다. 실제로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대표이사의 자격은 이사이면 되고 특별한 자격의 제한은 없다. 또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등기사항이다(2) 대표이사의 종임이사의 자격은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자격도 잃게 된다. 이사회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나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자신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대표이사가 종임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2. 대표이사의 권한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다.(1) 업무집행권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집행할 권한을 가진다.보통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만이 업무집행기관이지만 대표권 없는 업무담당이사 즉 회사 내부의 업무집행만을 담당하는 이사 또는 사용인을 겸한 이사(겸직이사)가 있을 수 있다(이른바 상근이사 또는 사내이사).(2) 대표권①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②대표이사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독립하여 회사를 대표하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대표이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반대로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그 중 1인에게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3. 대표이사의 권한(대표권)에 기한 행위의 효력대표이사의 권한 중 업무집행권은 대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회사 외부와의 관계에서 별 문제될 것이 없으나 대표권은 회사 외부의 타인과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그 제한과 제한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1) 대표권의 제한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에 있어서 대표이사 대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함(상법 제394조)]?정관?이사회칙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데 법률 이외의 제한은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별도로 하고 그 제한을 위반한 대표이사의 행위에 있어서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제한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2)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①대표이사의 불법행위 :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진정연대책임).②회사의 내부적 결정이나 절차에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 법률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영업양도 등)에 그러한 결의 없이 한 대표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거나 또는 정관이나 회사내부규칙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의 없이 한 대외적 행위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