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보험
- 최초 등록일
- 2008.02.09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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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법(보험계약법)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
2. 상법 제690조(운송보험증권)
Ⅲ.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 보험기간
3. 보험가액
4. 피보험이익
Ⅳ. 손해보상책임
1. 면책사유
2. 보험계약의 변경
본문내용
Ⅰ. 의의
운송보험은 운송물에 관하여 그 운송에 관한 사고에 의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상법 제 688조).
상법상 운송보험은 ꡒ운송인이 물건을 수령할 때부터 수하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까지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ꡓ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보험약관에서 담보위험을 육상(호수와 하천을 포함한다.)에서의 운송 중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199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해상보험의 담보범위가 항해 중 사고에서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확대하고 있어 항만에서의 사고는 해상보험의 담보영역으로 하고 있다. 내륙운송 중 사고는 해상보험이 아니라 운송보험의 영역이므로 운송보험에 관한 법규와 약관이 적용된다.
Ⅱ. 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운송보험증권에는 상법 제 666조에 기재된 사항과 상법 제 690조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2. 상법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송의 노선과 방법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참고 자료
오세창. 보험계약법. 서울 : 고시아카데미, 2006.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서울 : 형설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