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계약의 체결과 효과 -보험자의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5.05.27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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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험계약의 체결
1. 총설
2. 보험계약의 성립
3.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
4. 고지의무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증권교부의무
2. 보험금지급의무
3. 보험료반환의무
본문내용
1. 총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없이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기간, 보험료와 보험금액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이루어지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다. 그러나 실제의 보험거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약을 하고, 보험료 상당액을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신체진단을 거쳐 보험자가 그 청약서를 검토하여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승낙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절차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률상의 요건은 아니다. 실무상으로 보험계약을 요식계약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보험증권교부의무
(1) 보험증권의 교부
-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 제640조).
- 보험증권의 교부청구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속하는 것이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보험계약법』, 양승규, 보험연수원, 1995
『보험, 해상법』, 이기수, 박영사, 2003
『보험업법』, 김현강, 범론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