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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방안

이글은 제가 생활세무 시간에 정리한 증여세 절세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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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6.13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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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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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글은 제가 생활세무 시간에 정리한 증여세 절세 방안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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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시가이기 때문에 액면금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하여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줄일 수 있다.
    2.증여받은 후 3개월 전후에는 증여재산을 팔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있다.
    3.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를 하기전에 한다.
    (1)상속등기를 하기전에 협의분할한 경우
    이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고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본다
    (2)상속등기를 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 분할한 경우
    이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4.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돌려 받는다.
    증여를 받은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한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5.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한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K라서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즈영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에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6.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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