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알고보면 쉽다.
- 최초 등록일
- 2010.10.28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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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세’ 알고보면 쉽다.
목차
1장 절세와탈세
2장 개인의 절세 방안
1. 근로소득세
2. 상속세
3. 증여세
3장 사업자의 절세 방안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4장 결론
<부록>
본문내용
1장. 절세와 탈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일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무심한 편입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세금은 어렵고 골치 아픈 거라고 생각하며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할 때가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이 아까워 전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사업자나 전문가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보면서 거의 100% 노출되어있는 자신들에게 부당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계속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절세와 탈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절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부동산을 양도 하기전에 관련 세금 정보를 입수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다음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