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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조사에 관한 보고

2달 넘게 조사함 [A+레포트] 국제법 판례 조사에 관한 보고입니다.
57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12.18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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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조사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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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달 넘게 조사함
    [A+레포트] 국제법 판례 조사에 관한 보고입니다.

    목차

    1.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2.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3. The Caroline(U.S.V Great Britian, 1837) 캐롤라인호 사건
    4. The Chorzow Factory Case, PCIJ 호르죠 공장사건
    5. The Eichman Case, Israel Jerusalem Dist. ct) 아이히만 사건
    6. THE INTERHANDEL CASE, ICJ 1959 `인터한델 사건`
    7. Milil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Case 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활동 사건
    8. Nottebohm Case 〈Liechtenstein v. Guatemala , ICJ 1955〉
    9.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Advisory Opinion, ICJ(1949)
    10.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CASE, ICJ Reports, 1980
    11. 손종규 사건
    12. Lotus (로튀스호 사건)
    1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북해 대륙붕 사건)
    14. 일진다이아몬드 사건
    15. Anglo - Iranian Oil Co
    16. Asylum 망명권사건 (Asylum Case, ICJ, 1950)
    17. Barcelona Traction Co
    바로셀로나전철전력회사사건(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ICJ, 1970)
    18. Caroline, The 캐롤라인호 사건 (Case of Caroline)
    19. Chorzow Factory
    20. Cofu channel 코르푸해협사건, ICJ, 1947 - 1949
    21. Eichmann
    22. Haya de la torre
    23. Interhandel 인터한텔사건,ICJ,1959
    24. KAL 007 격추
    25. Lac Lanou 라누해 중재사건,1957
    26.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 Weapons
    27. Lockerbie 1992년의 Lockerbie사건
    28.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of US in and against Nicaragua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준군사적 활동사건)
    29. Nottebohm (노테봄 사건, ICJ 1956)
    30.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N (UN근무중 입은 손해배상사건 , ICJ 1949)
    31.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32. United States v . Rumsa
    33. US Diplomatic and Consula Staff in Teheran
    34. U--2기 격추사건
    35. 대림기업 대 USA ,1994
    외국정부 상대 民訴제기 가능-서울민사지법

    36. 손종규 대 대한민국 제3자 개입혐의 전노조간부 국가상대 손배
    37. 팡리즈

    본문내용

    1.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 사건

    (1) 사건개요

    1933년 4월 이란과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이하 동회사)간에 계약(agreement)이 체결되었는데 1993년 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동 회사에게 원유를 추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와 특정한 이에 부속한 권리들을 이란 정부가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1951년 5월 1일 왕의 동의를 얻은 원유산업의 국유화를 위한 법률(전석유산업 국유화법)은 이행되었고, 그에 따라 1951년 5월 8일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는 이란 수상에게 양허계약을 무효화하는 조치에 항의하고 제22조에 따라 중재재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 년 5월 20일 이란 재무 장관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였다. 영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 경로를 통한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 특별 대표로서 파견된 W.A.Harriman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해결되지는 못했다. 그에 따라 영국은 1951년 5월 26일 ICJ에 사건을 부탁하였고 1951년 7월 5의 명령으로 ICJ는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1952년 7월 22일의 판결에서 상기 명령의 효력은 정지되고 잠정적 보호조치는 종결된다고 하였다.

    (2) 양국의 주장

    1) 영국의 주장

    영국은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다. ⅰ) 이란 정부(이전에는 페르시아)는 양허계약(Concessionary Agreement) 제22조에 따라 중재재판에 그 분쟁 사항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국유화법은 국제법과 1933년 협정 제21조(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에 기초하여 이 계약이 실행되어야 하며, 양허계약은 정부에 의해 무효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와 제26조에 위배된다. ⅱ) 이란의 ICJ 관할권 수락선언 이후에 발생하는 그러나 언제든지 유효한 조약의 적용과 관련되는 모든 분쟁들에 대하여 ICJ는 관할권이 있다. ⅲ) 회사와의 양허협정은 계약으로서 뿐 만 아니라 양국 정부간의 조약의 성질도 갖는다. ⅳ) 1934년 덴마크 및 스위스와 체결한 조약과 1937년 터키와 체결한 조약상의 최혜국대우 조항에 따른 상기 나라 국민들과 1857년과 1903년 조약에 따른 영국 국민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위반이다.

    2) 이란의 주장

    5월 20일 이란 법무장관은 중재재판을 거절하는 답변서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ⅰ) 산업의 국유화는 다른 영국과 다른 경우에서 멕시코 정부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과 같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ⅱ) 사적인 계약은 국제적 권리들의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의 실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ⅲ) 페르시아 인민의 주권적 권리의 실행에 기초하고 있는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중재재판에 구속되지 않으며, 어떠한 국제적 권위(autholity)도 이러한 문제를 조사할 자격이 없다. 또한 이란 정부는 이하를 주장하며 ICJ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ⅰ) ICJ의 관할권은 관할권 수락선언 이후에 체결된 조약에 한정된다. 결국 선언 이후에 체결된 조약이 없으므로 ICJ는 관할권이 없다. ⅱ) 앵글로 이라니안 석유회사와 이란 정부가 체결한 것을 양허계약은 조약이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국제법상의 문제가 아니다.

    (3) 판결

    ICJ는 영국이 동 사건을 연맹이사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단지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란이 선언을 한 이후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조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ICJ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4) 결론

    이 사건에서는 본안 판결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ICJ의 관할권 판단이 정당한지에 관해서 다루었다. 첫 째 문제인 양허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동 계약을 국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본다면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법상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거나 또는 그러한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때는 사기업의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 채무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무력 사용과 관련하여 드라고주의 (무력사용의 반대)와 포터주의(무력사용의 제한적 허용)가 있었으나 오늘날 자위권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력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평화적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인 선언의 해석의 정당성은 조약법 조약상의 규정 또는 해석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인 국유화에 의한 양허계약의 파기에 있어서 조약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습법의 위반에 따라 ICJ 규정 제36조 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J의 관할권은 인정되어야 함이 옳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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