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배아의생명권과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 최초 등록일
- 2010.10.23
- 최종 저작일
- 2010.10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을 요약하고
시험답안에 맞게 해당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답안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헌재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Ⅰ. 초기배아의 청구인 적격 여부
Ⅱ. 배아생성자의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구비여부
1.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2. 생명윤리법 제17조 제1호, 제2호, 제20조 제4항 및 부칙 제2항 등
: 잔여배아의 연구목적 이용 규정
3. 구 생명윤리법 제22조 및 생명윤리법 부칙 제3항
: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목적 이용 규정
4.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구 생명윤리법 제16조 제4항
5. 소 결
Ⅲ. 관련 직업인들의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구비여부
Ⅳ.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의 침해여부
1. 인정근거
2.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의 성질
3.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검토
본문내용
□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헌재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출)산 전 진단이 태아에 대한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면
착상 전 진단은 배아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및 기본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Ⅰ. 초기배아의 청구인 적격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 함은 통상 출생 후의 인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그 근원으로서의 생명가치를 고려할 때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배아(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 단계로 볼 수 있지만 1)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2) 배아의 경우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으며, 3) 수정 후 착상 전의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거나 그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초기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배아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참고 자료
각종 헌법교과서 및 헌법재판소 판결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