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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2조 1항 위증죄 (僞證罪)

위증죄는 최근 전원합의체판결도 나왔고 중요한 쟁점거리가 있는 테마로 보여집니다. 본 자료를 요약레포트 자료나 대학교 형법 사례 또는 단문 시험 대비용으로 사용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래 목차소개를 자세히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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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6.11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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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2조 1항 위증죄 (僞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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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위증죄는 최근 전원합의체판결도 나왔고 중요한 쟁점거리가 있는 테마로 보여집니다. 본 자료를 요약레포트 자료나 대학교 형법 사례 또는 단문 시험 대비용으로 사용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래 목차소개를 자세히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차

    형법 제152조 1항 위증죄 (僞證罪)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1) 법률에 의한 선서(대판2003. 7. 25, 2003도180)
    2) 증인
    가. 본죄의 주체 (대판 2010.1.21, 2008도942 )
    나.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 (대판 2008.06.26, 2008도3300)
    다.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대판 1987.7.7, 86도1724, 전원합의체판결)(대판2008.10.23, 2005도10101)
    2. 행위
    1) 진술의 허위성 (대판 1989.1.17, 88도580)2) 진술(대판 1990.2.23,89도1212)
    3) 기수시기(대판 1993.12.7, 93도2510)
    Ⅱ.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1991.5.10, 89도1748)
    Ⅲ. 공범관계
    1. 비신분자가 선서한 증인의 위증을 교사·방조
    2.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본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대판 2004.1.27, 2003도5114)

    본문내용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가 한 선서도 선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선서나 증언절차에 사소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서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선서는 증언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선서인가 사후선서인가를 불문한다.
    판례는 심문절차에서의 선서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판2003. 7. 25, 2003도180)



    2) 증인

    가. 본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제한된다.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Ⅲ. 공범관계
    1. 비신분자가 선서한 증인의 위증을 교사·방조하면 본죄의 교사범·종범이 성립한다. (형법 제 33조 본문) 위증죄는 자수범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이외의 자는 본죄의 간접정범·공동정범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통설)
    2.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본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관련하여 적극설과 소극설(다수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적극설의 입장이다. 즉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참고자료

    · 형법각론 신호진 교수님, 형법각론 이재상 교수님, 법전,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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