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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학교시험예상문제22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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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11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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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형법각론 법학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최신판례의 추가, 세부쟁점추가 보완 등의 작업을 거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법조문과 판례번호를 명시하였고, 읽기쉽게 한자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一. 형법 제250조 1항상 사람의 시기와 종기
Ⅰ. 문제의 제기
Ⅱ. 사람의 시기(始期)
1. 진통설2. 일부노출설3. 전부노출설 4. 독립호흡설 5. 관련판례
Ⅲ. 사람의 종기
1. 호흡종지설 2. 맥박종지설 3. 위 양설의 공통점과 뇌사설

二. 살인죄 - 형법 제252조 촉탁囑託 ․ 승낙承諾에 의한 살인죄
Ⅰ. 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客觀的 構成要件)
1. 기본적 구성요건인 살인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ㄱ. 객체(客體) ㄴ. 행위(行爲) ㄷ. 기수시기(旣遂時期)
(2) 주관적 구성요건 (主觀的 構成要件)
2, 촉탁과 승낙
(1) 촉탁․ 승낙의 의의 (2) 촉탁 ․ 승낙의 요건
Ⅲ.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착오
(1) 촉탁·승낙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2) 촉탁·승낙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三.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제261조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
Ⅰ. 폭행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행위(대판 1977. 2.8, 75도2673)
ㄱ. 형법상 폭행의 개념
① 최광의의 폭행② 광의의 폭행③ 협의의 폭행④ 최협의의 폭행
ㄴ. 폭행의 방법
(1981.3.24,81도326) (2003.1.10, 2000도5716)
2.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1994.8.23,94도1484)
Ⅱ. 특수폭행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ㄱ. 단체ㄴ. 다중ㄷ. 위력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ㄱ. 위험한 물건ㄴ. 휴대ㄷ. 판례
(대판 1989.12.22 , 89도1570), (대판 1997.5.30, 97도597)
ㄹ. 폭행
3. 주관적 구성요건
四. 형법 제271조 단순유기죄와 제275조 유기치사상죄
Ⅰ. 단순유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ㄱ. 보호의무의 내용ㄴ. 보호의무의 근거(대판1977.1.11, 76도3419)
(2) 객체(3) 行爲
ㄱ. 유기의 의의 (대판 1980.9.24,79도1387)ㄴ. 유기의 방법
2. 주관적 구성요건
Ⅱ. 유기치사상죄 (遺棄致死傷罪)

五. 형법 제283조 협박죄(脅迫罪)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2. 행위
(1) 협박의 의의
ㄱ. 협박과 경고(대판 2002.2.8, 2000도3245)
ㄴ. 해악의 내용(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ㄷ. 해악고지의 방법
(2) 형법상 협박의 개념
① 광의의 협박② 협의의 협박은 ③ 최협의의
(3) 기수시기
가. 대법원전원합의체 다수의견(위험범설 :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나. 반대의견(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Ⅱ. 주관적 구성요건 (대판 1972.8.29, 72도1565)

六. 형법 제324조 강요죄와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人質强要罪)
Ⅰ. 강요죄
1. 의의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행위
ㄱ. 강요의 수단
a. 폭행b. 협박(대판 2008.11.27, 2008도7018)c. 폭행협박의 정도
ㄴ. 강요의 내용
a. 권리행사방해와 의무 없는 일의 강요(대판1993.7.27, 93도901)b. 미수범의 처벌
3.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2008.5.15, 2008도1097)
Ⅱ. 인질강요죄
1. 의의2. 구성요건3. 형의 감경 - 해방감경 (324조의 6)

七. 형법 제297조 강간죄(强姦罪)와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Ⅰ. 강간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2) 객체
가. 본죄의 객체 (2009.9.10 2009도3580)
나. 법률상의 妻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2009.2.12 2008도8601)
(3) 행위
ㄱ. 폭행·협박(2007.1.25 2006도5979)ㄴ. 강간ㄷ.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3. 주관적 구성요건
Ⅱ. 친고죄(親告罪)(대판 1974.6.11 73도2817)
Ⅲ.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1. 피보호·감독부녀간음죄 (被保護 ․ 監督婦女姦淫罪)
(1) 의의(2) 객체(3) 행위
2. 피구금부녀간음죄 (被拘禁婦女姦淫罪)
(1) 의의(2) 주체(3) 객체

八.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형법상 명예의 의미
Ⅰ.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Ⅱ. 보호법익
1. 명예의 의의
(1) 명예의 내용
ㄱ. 내적 명예ㄴ. 외적 명예(통설,판례:대판1987.5.2,87도739) ㄷ. 명예감정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가. 1설:나. 2설(통설) :
(2) 법인 기타의 단체
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대판 2000.10.10, 99도5407)

九.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業務上 秘密 漏泄罪)
Ⅰ. 서론 - 비밀침해죄의 의의
Ⅱ. 업무상 비밀 누설죄
1. 의의와 보호법익
2.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2) 객체
ㄱ. 비밀
가. 견해의 대립나. 소결
ㄴ. 직무상 지득한 비밀
(3) 행위(1992.5.22, 91도39320)
3. 주관적 구성요건

十. 형법상 재물의 개념
Ⅰ. 재물
Ⅱ.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1. 유체성설 2. 관리가능성설 (다수설)3. 판례의 견해 - 관리가능성설
(대판1994.3.8,93도2272)
4. 소결
Ⅲ. 재물의 개념
1.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
1) 유체물
2) 관리할 수 있는 동력(대판 1996.8.23, 95도192) (대판 1958.10.31,4291형상361)
2. 재물과 경제적 가치 대판1976.1.27, 74도3442)
3. 재물과 부동산
Ⅳ. 타인의 재물
가. 학설대립
나. 판례의 견해 - 적극설 (대판 1998.11.24, 98도2967)

十一.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
Ⅰ. 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2. 행위
1) 폭행 협박의 정도 (대판1990.4.24, 90도193)
2) 절도의 기회
(1) 시간적 접근성(대판 1999.2.26, 98도3321)
(2) 장소적 접근성(대판 1982.7.13, 82도1352)
3) 미수범
가. 학설
나. 판례 - 절취행위기준설 (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별개의견--반대의견-
다. 소결
Ⅲ.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2003.7.25, 2003도2316)

十二. 형법 제347조 사기죄(詐欺罪)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1) 재물(대판 1995.12.22,94도3013)
2) 재산상의 이익 (대판 1983.4.12, 82도2938)
2. 행위
1) 기망행위
(1) 기망행위의 대상(2) 기망행위의 수단
가. 명시적 기망행위나. 묵시적 기망행위
(대판 1980.11.25, 80도2310)(대판 1974.11.26, 74도2817)
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대판 1998.12.8, 98도3263)
(3) 기망행위의 정도(대판 1997.9.9, 97도1561)(대판 1995.7.28, 95도1157)
2) 피기망자의 착오
(1) 착오의 내용(2) 기망과 착오의 인과관계 (3) 피기망자
3. 처분행위
1) 의의2) 처분행위자
가. 학설 및 검토나. 판례(대판 2001.4.27,99도484), (대판 1994.10.11, 94도1575)
3) 처분행위와 착오 및 손해
4. 재산상의 손해
(1) 의의(2) 손해발생의 요부
가. 학설 나. 판례(대판 2004.4.9, 2003도7828)
(3) 손해판단의 기준 (4) 재산상의 위험 (5) 손해의 발생시기 (기수시기)
Ⅱ. 주관적 구성요건(대판2008. 2.29, 2006도5945)(대판2002.9.24, 2002도3488)


十三. 장물(臟物)에 관하여
Ⅰ. 장물
1. 장물의 개념
(1) 1설 (다수설)(2) 2설 (3) 판례 (2004.12.9,2004도5904)
2. 장물의 요건
A. 객체에 관한 요건
(1) 재물성 (다수설, 판례-대판1972.6.13,72도971)
(2) 재물의 동일성
가. 의의 (대판 1973.3.13, 73도58)나. 대체장물의 장물성(대판 1972.6.13, 72도971)
다. 환전통화의 장물성 여부
① 학설
1) 장물성 부정설 2) 장물성 긍정설
② 판례(대판 2000.3.10, 98도2579)
라.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① 학설② 판례(대판 2000.3.10, 98도2579)·
B. 본범에 관한 요건
(1) 본범의 성질
가. 재산죄 (대판 2004.4.16, 2004도353)나. 영득죄
(2) 본범의 실현정도
(가) 범죄의 성립정도(나) 본범의 기수여부
(다) 보관자의 불법매도를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대판 2004.12.9, 2004도5904)
C. 본질에 관한 요건
(1) 위법한 재산상태의 존재
(2) 본범 또는 제3자가 하자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대판 1979.11.27, 79도2410)
(3)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4) 불법원인급여물

十四. 형법 제362조 장물죄의 본질론
Ⅰ. 학설
1. 추구권설2. 위법상태유지설3. 공범설 (이익설)4. 결합설(다수설)
Ⅱ. 판례의 견해 - 추구권설
(대판 2004.4.9, 2003도8219)
Ⅲ. 각 학설 검토
1. 추구권설에 의하면 2. 위법상태 유지설에 의하면 3. 공범설은 4. 결합설
Ⅳ. 추구권설과 유지설의 차이점
1. 추구권의 존재2. 불법원인급여물3. 취소가능한 경우 4. 대체장물5. 본범과의 합의
6. 장물을 절취한 경우


十五. 형법 제115조 소요죄 (騷擾罪)
Ⅰ.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2. 행위
(1) 다중의 집합(2) 폭행․협박․손괴
Ⅲ. 主觀的 構成要件
Ⅳ.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1. 다중의 구성원2. 외부관여자

十六.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죄 (現住建造物放火罪)
Ⅰ. 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2)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선박․광갱
2. 행위(1) 방화(2) 소훼
가. 학설
① 독립연소설② 효용상실설③ 일부손괴설④ 중요부분연소개시설⑤ 이분설
나. 판례(대판 1970.3.24, 70도330)
다. 검토
Ⅲ.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대판1984.7.24, 84도1245)2. 착오

十七.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죄 (私文書僞造․變造罪)
Ⅰ. 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2. 행위
(1) 위조
ㄱ. 권한 없는 자(대판 1970.9.22, 70도1623)
ㄴ. 타인명의의 모용
ㄷ. 문서의 작성
a. 문서작성의 방법b. 문서작성의 정도
(2) 변조
Ⅲ.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2008.4.10, 2007도9987)

十八.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職務濫用罪)
Ⅰ. 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2. 행위
(1) 직권남용(대판 1992.3.10,92도116)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대판 2009.1.30, 2008도6950)
(3) 권리행사방해(대판 2006.2.9, 2003도4599)
(4) 기수시기 (통설,판례-대판2005.4.15, 2002도3453)
Ⅲ.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1993.7.26, 92모29)

十九. 뇌물죄(賂物罪)의 개념
Ⅰ. 의의
Ⅱ. 요건
A. 직무에 관하여
1. 직무(대판 2000.1.28,99도4022)
2. 직무에 관하여(대판 2002.3.15, 2001도970)(대판 1999.6.11, 99도275)
3. 전직 전의 직무
B. 부당한 이익
1. 대가관계(대판 2000.1.21,99도4940)2. 이익의 불법·부정성
3. 사교적 의례로 주는 것이 뇌물인가?
(1) 학설
가. 제1설 - 나. 제2설 - 다. 제3설 -
(2) 판례(대판1996. 6. 14. 선고 96도865)
(3) 소결
C. 이익
(대판 2001.9.18, 2000도5438)

二十.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公務執行妨害罪)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2. 객체
1) 직무행위의 범위 (대판 2002.4.12, 2000도3485) (대판 2009.1.15, 2008도9919)
2) 직무집행의 적법성
(1) 적법성의 요부(대판 1992.5.22, 92도506) (2) 적법성의 요건
(대판 1982.11.23, 81도1872)
(3) 적법성의 판단기준(4)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 행위
1) 폭행 협박의 의의 (대판 1981.3.24, 81도326 )(대판1989.12.26. 89도1204)
2) 폭행 협박의 정도
3) 기수시기
Ⅱ.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1995.1.24, 94도1949)

二十一. 형법 제152조 1항 위증죄 (僞證罪)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1) 법률에 의한 선서(대판2003. 7. 25, 2003도180)
2) 증인
가. 본죄의 주체 (대판 2010.1.21, 2008도942 )
나.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 (대판 2008.06.26, 2008도3300)
다. 증언거부권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대판 1987.7.7, 86도1724, 전원합의체판결)(대판2008.10.23, 2005도10101)
2. 행위
1) 진술의 허위성 (대판 1989.1.17, 88도580)2) 진술(대판 1990.2.23,89도1212)
3) 기수시기(대판 1993.12.7, 93도2510)
Ⅱ.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1991.5.10, 89도1748)
Ⅲ. 공범관계
1. 비신분자가 선서한 증인의 위증을 교사·방조
2. 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 본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대판 2004.1.27, 2003도5114)

二十二. 형법 제156조 무고죄 (誣告罪)
0. 의의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대상3. 행위의 태양
(1) 허위의 사실
가. 허위의 의미 및 판단 (대판 1991.10.11, 91도1950 )
나. 판례상 허위가 아닌 것(96도771), (83도3125), (81도2341)
다. 허위사실의 적시정도 (대판 1987.3.24, 87도231). (대판 1976.10.26, 75도1657)
(2) 신고
(3) 기수시기
Ⅱ.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대판1982.12.28, 82도1622) (대판1997.3.28, 96도2417)
2. 목적
(1) 타인
가. 자기무고의 경우 나. 공동무고의 경우
다. 자기무고의 교사의 경우 (대판 2008.10.23, 2008도4852)
라. 승낙무고의 경우
마. 사자·허무인무고의 경우
(2) 목적의 정도(대판 2005.9.30, 2005도2712)

본문내용

2. 행위

(1) 협박의 의의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폭언은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ㄱ. 협박과 경고

협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해악의 발생이 직접 ․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것은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대판 2002.2.8, 2000도3245)

ㄴ. 해악의 내용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재산에 대한 해악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정조 ․ 업무 ․ 신용에 대한 일체의 해악을 포함한다.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일 것을 요하지 않고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이라도 좋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정도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고지된 해악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냐는 상대방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대한 가치의 침해 또는 상실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반면에 최근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그 해악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Ⅱ.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본죄도 고의범이므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행위자에게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1982.12.28, 82도162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나 통설은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도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판례 역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는 전제에서 통설과 태도를 같이하고 있다. 즉 무고죄의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1997.3.28, 96도2417)
2. 목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1) 타인
여기서 타인은 특정되고 인식할 수 있는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타인이 아닌 주체를 목적하여 무고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가. 자기무고의 경우 형법상(“타인으로 하여금”) 무고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게 된다.
나. 공동무고의 경우 즉, 자기와 타인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타인의 범행부분에 대해서만 무고죄가 성립한다.
다. 자기무고의 교사의 경우가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교수님, 신호진 교수님 /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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