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중요한 헌법의 특성과 헌법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성 구별
- 최초 등록일
- 2005.05.28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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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요한 헌법의 특성
2.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헌법의 특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의 특성이란 크게 나누어 최고규범성, 개방성, 자기보장성, 생활규범성, 정치성, 역사성등으로 분류하나, 위 분류중 상대적으로 헌법만이 가지는 고차원적인 특성이 무엇이고, 또한 헌법의 특성으로 분류는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특성을 가지는 항목을 비교 분석하며, 이런 특성들이 다른 법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중요한 헌법의 특성
가) 최고 규범성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률의 존재 가치 및 효력의 근거는 헌법으로부터 비롯되는 최고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이 최고 규범성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가 된다.
나)개방성
헌법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며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는 의식적 및 불가피성이 있는 바 이는 헌법은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대강의 사실만 정하고 상세한 것은 법률에 위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당법 및 선거법등의 잦는 개정사유가 뻔한 법률을 헌법에 명시하게 되면 이는 결국 헌법개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가 있기 때문이다.다만, 국가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정치세력간의 다툼을 야기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등을 사전봉쇄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자기보장성
민법 및 형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처리되지만, 헌법은 헌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즉 국가기관이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통하여 헌법자체가 권력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자기 자신을 보장하는 기능적 특성을 발휘한다.
라) 생활규범성
이는 헌법의 특성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것은 헌법만의 특성이 아닌 다른 법들도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만의 유일한 특성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