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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에 관한 소고-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무능력자 제도를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또 외국의 사례등을 알아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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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04.06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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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에 관한 소고-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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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무능력자 제도를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또 외국의 사례등을 알아본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서 언
    2. 발표의 방향

    Ⅱ. 의사능력, 책임능력, 행위능력
    1.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2. 행위능력

    Ⅲ. 현행 민법상의 무능력자 제도
    1. 민법상의 무능력자 제도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무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Ⅳ. 현행법상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
    1. 서 설
    2. 획일적인 구별
    3. 신상감호결여
    4. 후견인 순위의 문제
    5. 복잡한 절차
    6. 공시제도

    Ⅴ. 성년후견제도
    1. 의 의
    2. 도입의 필요성

    Ⅵ. 성년후견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서 설
    2. 프랑스
    3. 오스트리아
    4. 스웨덴
    5. 독 일
    6. 미 국
    7. 영 국
    8. 일 본

    Ⅶ.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언
    1. 자기결정권의 존중
    2. 잔존능력의 활용
    3. 제도의 유연화, 탄력화

    Ⅷ.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방향 - 행위무능력제도 및 현행제도를 중심으로
    1. 금치산선고의 폐지
    2. 한정치산선고의 개선
    3. 법정후견제도
    4. 공시방법

    Ⅹ. 마치며

    ■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능력을 가지며, 개개인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계약이 수시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민법은 약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 민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무능력자는 크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즉,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것과,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무능력제도에 관하여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또한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존의 법제들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비록 성년이긴 하지만, 자신의 법률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와 일신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들이 성인이니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문제이다.
    성인이라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일률적으로 규율된 정신박약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미한 정신병력을 겪고 있는 성인의 숫자가 적지 않다. 현행 법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 무능력자 보호제도의 문제점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제 7 판, 박영사, 2007
    · 김주수, 민법총칙, 제 5 판, 삼영사, 2002
    · 김선이, 스웨덴 성년후견제도, 아세아여성법학 제 3 호, 아세아법학연구소, 2000
    · 박윤경,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방향, 민사법학 제 18 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 백승흠, 오스트리아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제 13 호, 한국가족법학회, 1999
    · 백승흠, 성년후견제도론, 푸른세상, 2005
    ·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성년후견제도연구,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 송덕수, 신민법학강의, 박영사, 2008
    · 이덕환, 미국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의 개혁, 한양법학 제 11 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이병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재고찰, 비교사법 제 13 권 제 3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 이신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고찰, 세무사 제 23 권 제 3 호, 한국세무사회, 2005
    · 이영준, 한국민법론 - 총칙편, 박영사, 2004
    · 이은영, 민법총칙, 제 4 판, 박영사, 2005
    · 이은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제안, 한일법학 제 20 집, 엘이씨, 2001
    · 이은영,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 필요성,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2006
    · 이은영,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 외법논집 제 15 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장현옥,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아세아여성법학 제 3 호, 아세아법학연구소, 2000
    · 홍춘희,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고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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