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기본권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9.05.1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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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2]기본권의 효력
목차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기본권규정의 직접적 효력성
2. 국가권력일반에 대한 효력
3. 개별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 3자적 효력)
1. 사인간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효력문제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긍정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
4. 독일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5. 미국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 우리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본문내용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기본권규정의 직접적 효력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2. 국가권력일반에 대한 효력
국가권력일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국가권력이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불법행위를 형성하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1) 입법권에 대한 효력
법률도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그 내용의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다.
(2) 행정권에 대한 효력
행정권의 행사도 기본권규정에 구속된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1) 고권적 행정작용에 대한 효력
국가의 우월한 힘, 즉 공권력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약가능성이 더욱 크다.따라서 고권적 행정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인정도 당연하다.
2) 비권력적 행정작용과 국고작용에 대한 효력
고권적 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작용이긴 하나 공권력발동이 아닌 비권력적 행정작용에도 적용되는지, 또한 국가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으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작용의 경우에도 기본권규정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고권적 행정작용인가 비권력적 공법작용인가, 아니면 국고작용인가 구별할 필요 없이 행정작용일반에 대하여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