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의의·성질
貨物相換證(Ladeschein, bill fo lading)은 運送人이 運送物의 受領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證券所持人에게 運送物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한 有價證券이다. 즉 貨物相換證은 運送物의 引渡請求權을 표창하는 有價證券이다.
그런데 判例는 「'보증도(保證度)'등으로 運送物이 멸실된 경우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도 船荷證券에 화체되어 船荷證券이 양도됨에 따라 船荷證券의 所持人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運送物이 멸실된 후에 船荷證券을 취득(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船荷證券의 所持人이 손해배상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별도의 양도통지가 필요치 않다」고 한 바 있다.
貨物相換證은 證券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할 수 없는 有價證券으로서 要式證券性(商法 제128조 제2항)·文言證券性(商法 제131조)·要因證券性(商法 제128조 제1항)·법률상 指示證券性(商法 제130조)·相換證券性(商法 129조)·處分證券性(商法 132조) 등의 성질이 있다.
二. 貨物相換證의 기능
1. 이용형태
商人이 어떤 物件을 원격지에서 매입하거나 또는 원격지에서 매각할 경우에 당해 物件을 이송할 필요가 생긴다. 당초에는 商人 자신이 이러한 運送도 취급하였지만(자가運送),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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