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화물상환증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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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화물상환증이란 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식행위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화물상환증은 요식증권성(상법 제128조 2항), 요인증권성(상법 제128조 1항), 상환증권성(상법 제129조), 지시증권성(상법 제130조), 문언증권성(상법 제 131조), 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인도증권성(상법 제133조)이 있다. 이로부터 화물상환증은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적 효력이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물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인도청구권을 가진다. 효력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 운송에 관한 사항에 미친다. 그 사항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상법 제 131조). 이를 문언증권성이라 한다. 화물상환증에 의한 권리관계는 그 원인인 운송 계약의 내용에 의해 구속된다. 이를 요인증권성이라 한다. 그런데 기재사항과 운송계약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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