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최초 등록일
- 2001.11.10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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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특별수익의 의의
2.특별수익의 返還의 要件
<참고판례>
3. 특별수익의 산정
<참고판례>
4.특별수익의 범위
<참고판례>
본문내용
1.특별수익의 의의
1)意義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遺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동상속인은 受贈財産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민법 1008조>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혼인비용,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닐 학비, 사업자금이나 주택구입비 등으로 받은 것이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되고, 그밖에 遺贈 등과 같이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특별수익이 된다.
2)제도적 의미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선급이라고 할 수 있는 증여나 유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면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되므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또한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상속분 계산시 이미 받은 부분을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親族相續法講義, 裵慶淑 崔錦淑 共著
친족상속법,金疇洙 著
가족법,李庚熙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