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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답안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답안지 (수험용 답안지 기준 2장 분량)

과제전문삽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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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09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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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 제 1008조
Ⅱ. 특별수익자
Ⅲ. 특별수익의 종류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본문내용

Ⅰ. 민법 제 1008조

민법 제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수증재산(상속될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특별수익자

1.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가지는 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다.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없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증여,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없다.

2. 대습상속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사망하면, 대습상속을 하는데 피대습자의 사망 이후 수익한 경우에만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포괄수유자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포괄수유자는 재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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