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대리권
- 최초 등록일
- 2001.05.23
- 최종 저작일
-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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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상가사의 범위
2. 민법 제832조와 제413조의 연대책임
3. 일상가사채무의 효과와 이혼에 의한 변화
4. 재산분할과 구상
5.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처리
본문내용
일상가사는 혼인하여 가족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무를 가르친다. 그 구체적 범위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자산·수입이나 지역사회의 관습에 의해 정해진다. 일상가사에는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식료품의 구입, 연료·의복류의 구입, 주택의 임차·집세·방세 등의 지급 또는 접수,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지급, 세금의 납부 등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나, 가족의 보건·오락·교제, 자녀의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사무가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시 되는 범위를 초과한 소비대차, 주택의 임대,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입원, 어음배서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아노의 구입은 그 가격 등의 현실적인 생활상태와 비교하여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일상가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乙이 행한 피아노 구입행위는 그 생활상태를 감안하여 妥當하다고 여겨질 경우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甲과 乙이 離婚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실상 없으므로, 일상가사에 속하는 사무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