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소급효
- 최초 등록일
- 2022.06.14
- 최종 저작일
- 2022.0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500원
소개글
"인지의 소급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부공동입양
2. 입양의 요건과 절차
3.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4.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무효인 입양의 추인
5.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6.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7. 친권상실
본문내용
민법 제869조 소정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인 병이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갑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상, 병은 15세가 된 이후에 을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1997.7.11. 96므1151 참조)
그러나 사안과 같이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때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상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우리 민법은 제874조 제1항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고, 이 원칙의 의미는 부부가 입양을 하는 경우 단순히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부부가 아닌 자는 양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갑과 을의 입양은 무효이고 따라서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상호, ‘여자가 사실상의 양자를 내연관계 있는 남자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경우 양친자관계의 성립여부’ 민사판례연구 18권(96.05) 424-436, 1996년 박영사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7판, 1748, 신조사
소재선, 무효행위의 추인 / Jurist 409호 2006년 1호(통권 409호) : 로스쿨(민법총칙)(v.2006-1) 455-459 청림출판
전경근,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Jurist 385호(2002.10) 48-53, 2002 청람인터렉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