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부일협력자들을 응징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미 제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과도정부 입법 의원에서 반민처단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반민법의 발의는 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 제 40차 본회의장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이때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제기한 의원은 김웅진, 김상돈, 김명동 등 소장파 10여 명이었다. 이에 신중론을 펴며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이도 있었으나 격론 끝에 대한 민국 헌법 101조에 의거,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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