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의 기준,반민특위 활동,친일,반일
- 최초 등록일
- 2022.03.22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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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반민특위 활동과 해산과정
Ⅲ 친일, 반일 인물소개
1. 윤치호
2. 이광수
3. 최남선
4. 이회영
5. 장준하
Ⅳ 친일의 기준 설정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친일의 기준을 설정하기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해방 후 한국사회의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사회 부패의 원인을 찾을 때 항상 거론되는 문제이다. 특히 프랑스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도 프랑스처럼 반민족행위자를 숙청해야 했었다”라고 탄식한다. 물론 우리 발표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한 문제를 내셔널리즘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제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당대적 맥락을 통한 60여년전 시간여행을 할 것이다. 친일의 기준을 조심스럽게나마 제시하고 5인물을 통해 이들을 평가해보려 한다. 또 친일파 숙청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시행되지 못했나, 이 문제를 과연 탄식하고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배움이 짧아 이 문제에 대해 옳지 못한 판단으로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극단적인 사고,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이것이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Ⅱ 반민특위 활동과 해산과정
1948년 9월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제정한다. 이에 기초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이하 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 반민특위는 이듬해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친일파척결의 서막을 알리게 된다. 하지만 특위의 활동에 비해 그 성과는 실로 미비하였다.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후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 6·6경찰특위사건을 겪으면서 반민특위는 와해되게 된다.
참고 자료
『단행본』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2ㅂ~ㅇ』,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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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쉽게 읽는 돌베게』, 세계사, 2006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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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이회영과 그 일가의 독립운동」, 나라사랑 제104집, 2002
인터넷사이트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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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일자 2012. 10. 6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