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약
- □자격명 :
- 토목기사
- □영문명 :
- Engineer Civil Engineering
- □관련부처 :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 제한있음
- □자격분류 :
- 국가기술자격증
- □홈페이지 :
- www.q-net.or.kr
- □자격증 관계도
-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2. 자격정보
□ 토목기사
○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토목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 토목공사의 특성(규모가 매우 크고, 공사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며, 정밀하게 이루어짐)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토목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특징
○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해안, 터널, 하천, 교량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공정표, 사용자재, 도면 및 준공검사 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담당하며, 입찰관련업무, 원가분석업무, 공무업무, 시공 감독업무 등을 수행.
○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도 함.
□ 진로 및 전망
○ 창업
- 경력을 쌓고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사무소를 혼자 또는 공동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토목기술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 설계, 평가, 진단, 자문,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가능.
○ 취업
-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취업 가능.
- 포장전문공사업체, 상하수도전문공사업체, 철도궤도전문공사업체 등에도 진출 가능.
-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련 연구소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연구업무 가능.
○ 우대
- 토목 관련업체의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토목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2%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자격부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 배치자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됨.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도 주어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목 관련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산림공학기술개발분야에 종사하고 2주간의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림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및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임명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토목기사 자격이 활용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3년 정기 기사 1회 |
2023.01.10 ~
2023.01.19 |
2023.02.13 ~ 2023.03.15 |
2023.03.21 |
2023.03.28 ~ 2023.03.31 |
2023.04.22 ~ 2023.05.07 |
2023.06.09 |
2023년 정기 기사 2회 |
2023.04.17 ~
2023.04.20 |
2023.05.13 ~ 2023.06.04 |
2023.06.14 |
2023.06.27 ~ 2023.06.30 |
2023.07.22 ~ 2023.08.06 |
2023.09.01 |
2023년 정기 기사 3회 |
2023.06.19 ~
2023.06.22 |
2023.07.08 ~ 2023.07.23 |
2023.08.02 |
2023.09.04 ~ 2023.09.07 |
2023.10.07 ~ 2023.10.20 |
2023.11.15 |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22,600원
□ 출제경향
○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 실기 :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출제기준
□ 취득방법
○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농업토목, 해양토목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 시험과목
- 필기
1) 응용역학
2) 측량학
3) 수리학 및 수문학
4)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5) 토질 및 기초
6) 상하수도공학
- 실기
1)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제한시간
- 필기 : 180분
- 실기 : 18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