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C * 컴퓨터를 통한 건설통합시스템으로 정보통신 및 조립기술을 토대로 건설생산에 기능, 인력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 건설업체의 업무를 각사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하는 개념. - PMIS * 사업의 전과정에서 건설관련주체간 발생되는 각종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최고 품질의 사업목적물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 - CALS * 건설생산 전과정에서 관련주체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건설분야의 통합정보통신시스템. - 공정관리중 분류체계의 종류 * WBS, OBS, CBS- 공사원가 *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직접노무비 * 공사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기능공에 제공되는 노동력의 댓가- 공동도급의 장점 **1. 위험의 분산2. 자본력, 신용도의 증대3. 공사이행의 확실성 보장4. 공사도급 경쟁의 완화수단- 공동도급방식 종류 *1. 공동이행방식2. 분담이행방식3.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공정관리중 분류체계의 종류1. WBS * 공사 내용을 작업의 공종별로 분류한 작업분류체계- 실비청산보수가산 방식 *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사실비를 확인하고 정해진 보수율에 따라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의료법?(6문제?)?의료인: 의사, 치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료인 임무-조산사 : 조산, 임부, 해산부, 신생아, 산욕부의 보건과 양호지도-간호사: 상병자?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 진료의 보조보건진료원으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 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의료기관: 9종, 의료와 조산의 업(의료업) 하는 곳?의원급: 외래환자 대상?조산원: 보건활동, 교육, 상담, 반드시지도의사 정해야 함-병원급: 입원환자 대상?병원: 30병상 이상?치과병원: 병상제한 無?한방병원: 30병상 이상?요양병원-요양병상(장기입원 대상) 30개 이상, 한의사 & 의사만 (요양병원 개설가능)-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포함-입원대상?: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or 상해 후회복기간에 있는 자(주로 요양을 필요)제외 :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 제외), 전염성 질환자?종합병원-100병상 이상-100병상 이상, 300이하*?내?외?소아청소년?산부인과 중 3개, 병리?영상의학?마취통증?진단의학과 포함 총7진료과목 이상* 100~300병상 사이는 꼭 병리과 포함! 진료과목마다 전문의必-300병상 초과: *+정신과,치과 포함 총9개 이상, 진료과목별 전문의必?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난이포 높은 의료행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지정-3년마다 지정, 취소, 재지정?전문병원-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과목, 특정질환에 대해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지정-3년마다 지정, 취소, 재지정?의료인 결격사유-정신질환자(정신병,인격장애,알콜,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 정신장애), 정신지체 의료인 될수있음-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금?한정치산자,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형법, 금고이상 형 받고 집행 종료되지 않은 자?국가시험-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 90일전 시행공고-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可, 예산보조 可-부정행위 시: 합격무효 & 2회 국시 응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품위손상 의심시: 중앙의료심시조정위원회의 심의로 결정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의료행위를 한 때3.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4.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일탈하게 한 때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진료비 허위청구시7. 태아성감별 행위 시?개설, 폐쇄-개설신고,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업무개시X?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 시: 6개월 동안 재개설 금지?의료지도원-임명 By 장관,광역자치장,지자체장-관계공무원 직무를 행하게 하기위해 가족부, 시도, 시군구에 둠?의료심사조정위원회-목적: 의료분쟁 조정 위해-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복지부장관 하-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시도지사 소속하-절차: 관계당사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 (발생일 1년 이내) ?시도지사는 90일 이내에 조정안 작성?전문간호사-13개 분야: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자격기준 :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해당실무경력자, 전문간호사교육과정2년이상 이수 후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간호조무사: 시도자시의 자격인정의료유사업자: 도지사의 자격인정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안마사: 시각장애인 중 수련과정 마쳐 시도지사의 자격인정*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1.13세미만의 의사 무능력자 2.행위무능력자(법률상, 미성년자)3.한정치산자 4.금치산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2문)?목적?: 전염병 발생&유행방지? 국민보건향상증진?전염병 종류?(다 외워기~)특성질환제1군6종①전염속도가 빠르고②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행위자의 과실유무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받았기때문에 발생한 피해여야 보상??국고부담경비?-예방접종약 생산 및 연구에 드는 경비-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경비 (예방접종 시행소요비용 X)-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감염병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상에 드는 비용,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비용?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1.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범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2.내국인 감염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경비3.교통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4.식수공급에 드는 경비?지역보건법?(2문) 95년 제정??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지역보건의료사업 연계성확보 사항규정?보건행정 합리적 조직 운영, 보건시책 효율적 추진?국민보건 향상 이바지?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지역주민, 의료관련기관, 전문가의견 ?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군구 의결 통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견 수렴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도의회 의결 ? 장관에게 제출: 시도지사&장관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조정권고 可When? 관계법령 위반, 보건의료시책에 부적합, 지자체 생활권역?행정구역 상이??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평가: 장관, 시도지사, 결과를 비용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기간: 4년마다 수립, 연차별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내용: 보건의료 수요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보건의료전달 체계/ 지역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 및 정리?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시군구?시도①지역보건의료계획 달성목표②지역현황과 전망③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④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계획⑤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정비계획⑥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 연계성 확보①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 장소?지정소매인 담배판매자가 운영하는 점포, 영업장 내부?공공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또는 금연 or 흡연구역 구분 지정, 흡연구역에는 환기시설과 칸막이 설치?-전체 금연구역??초?중고등학교 학교의 교사, (학원, 공연장 금연구역이 아니다.)?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보육시설?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주민, 단체, 공공기관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보건교육 관장: 보건복지부장관?보건교육 실시-by 국가, 지자체?보건교육내용: 금연?절주 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질환, 질환예방,영양,식생활, 구강건강, 공중위생,건강증진위한 체육활동, 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사: 1,2,3급, 채용권장?제15조영양개선*영양교육사업, 영양개선 관한 조사-연구사업기타영양개선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사업⑪영양사업: by 국가, 지자체⑫국민영양조사-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조사항목: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조사-대상: 3년마다 구역, 기준정해 선정한 가구, 가구원⑬구강건강사업 제18조-수돗물 불소농도조정, 구강건강교육, 구강건강 조사?연구사업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⑭건강증진사업 제19조-국가,지자체: 사업에 필요한 요원, 시설 확보-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으로 하여금 실시*건강증진 사업내용*1.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영양관리3.구강건강의 관리 4.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5.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6.기타 건강 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⑮건강검진: by 국가, 결과 공개금지?국민건강증진기금-장관이 재원확보 위해 설치?관리?운용-재원: ?담배 20개피당 354원 부과징수 ?기금운용 수익금-기금계정: 한국은행-사용처 :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보건교육, 국민영양관리사업 등구강건강관리사업?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1문)?목적?: 후천성면역결핍예방?관리, 감염인 보호?지원에 필요 선박 응급처치담당자, 응급처치제공 의무자,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명시?자격범위 안에서 실시, 제고의무자가 업무수행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처치?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 형사책임 無, 사망형사책임은 감면?국가?지자체의 책임?응급의료제공?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5년마다 장관이?시도지사에게 통보?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응급처치 교육 대상자-by 장관, 시도지사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구조, 응급처치 교육 명可-구급차 등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의 운전자-보건교사 ,경찰, 산업보건의를 제외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인명구조요원-체육시설 종사자?관광사업종사자?항공조종사 & 객실승무원?철도종사자?선원 중 의료?구호?안전업무 종사자?응급의료위원회-역할: 응급의료 시책 계획 사항 심의-중앙응급위원회(복지부 하), 지역응급위원회(시도)-위원장: 복지부 차관?응급의료통신망 구축?재정지원: 응급의료기관,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시설?응급의료기관 평가: by 장관,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제1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1.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이상인 경우네는 의학적판단에 기초한 위급정도따라 실시?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응급의료거부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할 때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한다정당한 사유없이 거부기피시 3년이하,1000만이하 벌금-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본인,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 ER아닌 의료시설에 진료의뢰,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ER환자 아닌 이유 설명, 필요한 진료내용, 과목추천, 의무기록요구 시 즉시 제공-응급의료 설명 동의 의무?대리인 동의 없을 시에는 의료인1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예외: 환자가 의사결정능력無/ 설명,동의절차로 응급의료지체 시 생명위험, 장애초래하는 경우-응급의료중단 금지-응급환자이송: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인력, 의무기록제
< 안전율 > 실린더 : 4이상 트러스빔, 모든 구동품, 보상 단수 : 5 이상 조속기 로프, 가요성 호스 8, 덤웨이터 체인 : 8 이상 고무호스, 체인, 디딤판 체인, 구동체인 : 10 이상 - 실린더 및 램 : 전부하 압력의 2.3배의 압력에서 발생 되는 힘의 조건하에서 내력 Rp0.2에서 1.7 이상의 안전 율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설계 - 셔틀E : 초고층 빌딩 등에서 중간의 승계층까지 직행 왕복운전 하여 대량수송을 목적 - 더블데크E : 한 번에 2개 층을 동시에, 홀수층/짝수층 - 소형화물용E = 덤웨이터 : 사람 출입X, 정격하중 300kg 이하, 정격속도가 1m/s 이하 - 피난형E : 평상시에는 승객용 사용 - 트윈E : 단일 승강로에 두 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 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행되는 고효율 엘리베이터 소형E : 경사도 15도 이하, 정경속도 0.25m/s(15m/m) ( 무빙워크 경사도 12도 이하, 에스컬레이터 경사도 30도 이하, 카 비상정지창치 작동 시 카의 바닥은 5% 초과하여 기 울어지지 않아야 함) 스크류식E _ 동력 매체별 분류 : 나사의 홈 기둥을 따라 케이지가 상하로 움직이도록 한 것, 유체 사용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 장애인용 E : 스위치 높이 원칙 1.2m, 1.4m 완화可 카 문턱-승강장문 문턱 수평거리 : 35mm 이하 ( 장애인용 – 30mm 이하) 에스컬레이터 스커트가 스텝,팔레트,벨트 측면에 위치한 곳에서 수평 틈새는 각 측면에서 최대 5mm 이하 ( 정확히 반대지점에서 양측면 틈새합은 7mm 이하) - 주로프에 사용되는 도르래의 피치지름 : 로프지름의 40배 이상 - 권상기 구동 도르래(시브)의 유효지름 = 주로프 지름의 40배 이상 ( + 조속기는 30배 이상) 로프 감는 법 : 더블랩_고속 승객용 / 싱글랩_중저속 승객용 오피스빌딩 교통수요 산출할 때, 출근시간 승객 수 : 상승방향은 정원의 80%, 하강방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