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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자파 규제법제와 관련 분쟁사례 분석 (Regulations and Legal Dispute related to the Electromagnetic Field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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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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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자파 규제법제와 관련 분쟁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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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자파 규제의 법적, 과학적 복잡성을 심층 분석
    • 🌐 일본의 전자파 분쟁 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
    • 📋 전자파 피해 구제의 제도적 한계와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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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6권 / 2호 / 115 ~ 143페이지
    · 저자명 : 김상태, 박종원

    초록

    우리는 평소에 TV, 라디오,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사진이나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상식에 속하며, 최근 들어 휴대전화나 송전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유해성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사례가 있었으나, 과학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피해구제에 실패하였다. 전자파는 그 위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전자파 관련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전자파 관련 분쟁사례가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분쟁사례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태도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전자파 관련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인바, 이 글에서는 일본의 전자파 관련 분쟁사례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송전선 및 휴대전화기지국 등을 중심으로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이유로 한 건설금지청구, 철거·이전청구, 조업금지청구, 송전금지청구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전자파 분쟁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역시 전자파 소송에서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자파와 건강피해 간의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경관이익의 침해 등을 주장해 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이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전자파 관련 분쟁에서 그 법적 구제가 곤란하다면, 그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한편, 그 과학적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피해구제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피해 발생의 방지 또는 관리를 위한 공법적인 규제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크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파로 인한 리스크를 둘러싼 과학적 불확실성의 존재, 그리고 그로 인한 강력한 규제의 어려움, 행정능력의 부담과 한계, 피규제자의 부담 등에 따른 전자파 규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발생 원인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We are usually exposed to a lot of electromagnetic fields not only in electronic products such as TV, radio, cellular phones but also in diverse fields such as X-ray pictures or radioactive treatment etc. The fact that these electromagnetic fields can be harmful to human body now belongs to the common sense more or less to us. Of course, if we have obvious scientific supporting evidences or research results regarding the harmfulness of electromagnetic fields, we shall be able to open the possibility of the concrete relief or the regulation means to protect us from the harmfulness.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search for the obvious scientific evidences as to the harmfulness of electromagnetic fields, and just only the possibility of danger is suggested. In these situations, the necessity is recognized to study the case of the disputes over the damages to the environment or health owing to electromagnetic fields in japan. So in this thesis we reviewed dispute cases and precedents related to the electromagnetic fields in Japan where the issues owing to electromagnetic fields have been recognized socially and the disputes therefrom have been experienced several times rather than in Korea. As the result of study, we could not confirm the precedent which accepted the request of construction prohibition, the request of withdrawal·transfer, the request of operation prohibition for the reason of health damages owing to electromagnetic fields related to power cables or mobile phone base stations in Japan. The biggest cause is in that the court doesn’t acknowledge concrete danger, high-degree probability, that is, the scientific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sure of electromagnetic fields and the damages thereby regarding the evidence as to the worry of health damage by electromagnetic fields the plaintiff submitted. At length, the portion to be confirmed through Japanese dispute cases and precedents means that the relief itself of the damages owing to electromagnetic fields is extremely difficult within the frame of previous judicial relief system.
    Therefore, as most of the countries don’t focus on the relief of the damages in the environmental health owing to the exposure of electromagnetic fields but they emphasize the prevention thereby and management, and a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prevention of the damages, so it is important for us to establish the regulation standard by public law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occurrence or management. Of course, we shall continue the study to verify the scientific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sure of electromagnetic fields and the damages therefro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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