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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후 토지가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계약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책임 - 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판례를 중심으로 - (Contract Liability for the Contaminated Land Which Was Transacted in the Market by the Poll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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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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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후 토지가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계약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책임 - 대법원 2016.5.19. 2009다66549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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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33권 / 2호 / 65 ~ 100페이지
    · 저자명 : 주지홍

    초록

    본 판례는 폐기물 오염된 토지가 전전유통된 경우, 최후 매수인이 오염원인야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주된 방점이 찍혀서 논의되어 왔다. 이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보호측면에서 볼 때 진일보한 판례이기는 하나, 오염원인자가 무자력자이거나 책임회피목적으로 토지 매도 후 회사를 정리한 경우 피해배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사례에서는 직전 매도인이 같이 계열사이었기에 이러한 폐기물매립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였지만, 그러한 폐기물매립의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채무불이행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 묵시적 품질보증의무를 위반하였느냐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그 논거중의 하나로 상법 제69조에 따른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오염 및 폐기물 등 매립현황 전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담보책임에서는 폐기물 매립현황 전부에 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정한 것은 일관되지 않는 태도이다.
    문제는 독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법정무과실책임설에서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법적 성질이 변해감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잃게 되었고, 결국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위반개념에 포섭된 것이다. 하자담보책임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독일 입법자는 미국법상의 통일상법전상의 warranty법리를 독일법에 차용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갖는 독일법상 한계가 있다. 독일법은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흠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제3의 책임유형으로 “보호의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결하여 왔다. 반면에 미국법은 흠결을 해결하기 위해 warranty 법리를 활용하되 계약당사자관계(privity)법리를 확대적용시켜 왔다. 그런데 독일법에서 이러한 warranty법리를 차용한 경우 계약당사자관계 확대까지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미 독일의 경우 자신들의 흠결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보호의무법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 결국 warranty 개념을 차용하되, 기존의 독일법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륙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는 달리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일반규정을 두어 독일법과 같이 흠결을 메꾸기 위한 도구로 “보호의무”법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는 점, 역사적 특성 때문에 토지매매의 경우에 warranty법리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미국법과 달리 토지매매의 경우에도 명시적 묵시적 품질보증의무 법리를 도입하기 쉬운 점 등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폐기물 매립사건에 있어서 불완전이행 판단기준 법리로 명시적 묵시적 품질보증의무 법리(warranty)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olluter was liable to the final buyer for the contaminated land when he deliberately distributed contaminated land in the market. The ruling was far advanced than the former ruling due to enhancing protection of innocent buyer. However, the victim cannot be compensated if the dependant is insolvent. The U.S. made the special law, CERCLA(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which can work as a gap-filler. Korea also made the similar law, L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but it’s not easy for the victim to be compensated efficiently. This article try to find the way to enhance compensation by taking warranty-based interpretation w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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