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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terrorism Control Tower in the Current Counterterrorism Law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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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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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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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의 복잡한 권한 구조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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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68호 / 375 ~ 399페이지
    · 저자명 : 전우석

    초록

    현재 시행 중인 테러방지법과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에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직제상 최상위 사령탑(control tower)으로 상정하고 있고, 대테러센터를 대테러 실무 차원의 공식적 사령탑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역량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일선 실무 차원에서의 대테러 사령탑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국회로부터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해당 기관이 대국민적 신뢰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대국민적 신뢰의 문제란 대테러 실무 차원의 사령탑으로서 부여받게 될 막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해당 기관이 인권 침해를 필요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 통제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회의 믿음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회의 신뢰 문제는 제19대 국회 당시 야당이 해당 기관 중심의 대테러 활동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결사반대하면서 세계 최장 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실무상 공식 사령탑인 대테러센터의 소속을 국가정보원장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직권 상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는 국무조정실 소속 직제 개정령상의 특정 신설 조항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의 직제적·기능적 인적 구성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대테러 실무에 있어서 “비공식적 사령탑”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이고, 테러방지법령상의 대테러 사령탑에 관한 관련 조항들을 형해화시키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국회와 국민을 동시에 기망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소속 직제 개정령의 해당 조항들을 테러방지법의 근본적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20대 국회에서도 현행 테러방지법상의 독소 조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당해 법률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빈틈없이 보완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 current Counterterrorism Law of South Korea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stipulate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as the highest level control tower in the organization and the Counterterrorism Center as the official control tower in the working-level.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is not assigned the position of authority to be the control tower on the working-level by the National Assembly despite its professional counterterrorism capability. This is because the NIS has the question of public trust from the Korean people. The question of public trust stems from the issue of whether the NIS has enough self-control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when the agency is vested with enormous authority as the counterterrorism control tower in the operating-level. The complete distrust of the Korean people and National Assembly towards the NIS is demonstrated by the longest filibuster in the world 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staged by the opposition party, which desperately opposed the bill for the Counterterrorism Law which would enable the NIS to have great power and position as the control tower in the working-level. As a result, the ruling party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bill which assigns authority over the Counterterrorism Center not to the director of NIS, but to the Prime Minster. In addition,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laid the controversial bill to debate on his own authority and it was passed in the Assembly’s plenary session. However, Geun-Hye Park’s administration reviewed and determined the newly-made articles of the Modified Ordinance for the Organization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Its Affiliated Agency and eventually paved the way for the NIS to hold almost all powerful positions of the Center in order to take the position of “unofficial control tower” through the articles. I believe this is akin to neglect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unterterrorism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failing to represent the will of the people, and incapacitating the relevant articles regarding the counterterrorism control tower in the Law, and furthermore deceiving the people and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same time. Thus, the new government of South Korea should revise the newly-made articles of the Modified Ordinance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as soon as possible. Additionally, I think the 20th National Assembly should also compensate for the defects of the Counterterrorism Law through the overall review and constructive revisions on the poisonous clauses of the Law during this proces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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