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자기주식처분에 대한 규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자 2015카합80597 결정 및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자 2015라20503 결정을 중심으로 - (Regulation on Disposal of Treasury Shares -Analysi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5Kahap80597 delivered on July 7, 2015 and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5Ra20503 delivered on July 16)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5.12
22P 미리보기
자기주식처분에 대한 규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자 2015카합80597 결정 및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자 2015라20503 결정을 중심으로 -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명확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법률 전문가를 위한 심층적인 법적 분석 제공
    • 🔍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상세한 법원 판결 해석
    • 💡 기업법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실무적 인사이트 제공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6권 / 4호 / 309 ~ 330페이지
    · 저자명 : 윤은경

    초록

    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i)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ii)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및 (iii)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처분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신주발행과 유사한 효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이사회의 재량권에 대한 남용을 규제하는방안으로 자기주식의 처분시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자 2015카합80597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자 2015라20503 결정(이하 “대상 결정”이라 한다)에서 삼성물산(주)가 제일모직(주)와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주)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제일모직(주)의 주요주주에게 처분(매각)한 것의 유효성에 관해 판단하면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이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다고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는 종래 우리 법원의 주류적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상법의 해석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법원은 대상 결정에서 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이 그 목적·시기·방식·가격·상대방등의 면에서 합리성이 없는지 여부를 비교적 상세히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입장이 본건 처분이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경영권 방어행위로서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기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에 선 것인지는 분명하지않다. 만약 이를 전제로 한다면,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설혹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상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목적·시기·방식·가격·상대방 등의 면에서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있다.
    그러나, 재판부로서는 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에 합리성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이 합리성을 결한 것은 아니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고 판단한것일 수도 있어, 법원이 위와 같은 추가적인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다. 또한, 민법 제103조를 이유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가아주 예외적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이 그 목적·시기·방식·가격·상대방 등의 면에서 합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판부의 입장은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생각된다.

    영어초록

    Article 34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s amended in 201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CC”) provides that where a company intends to dispose of its treasury shares, unless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s otherwise,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determine (i) the class and number of the shares to be disposed of, (ii) the price of the shares and date of payment, and (iii) persons to whom the shares are to be transferred and the method of the disposition. However, the KCC is silent on any other matters that may possibly regulate the disposal of the treasury shares, including whether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have the right of preemption on the treasury shares to be disposed of.
    Since the disposal of the treasury shares has similarities with the issuance of new shares of the company, it has been discussed among scholars whether the KCC’s rules regulating the issuance of new shares(including the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should be applied to the disposal of the treasury shares so as to prevent the potential abuse of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Korean courts have never applied such rules to the disposal of treasury shares thus far. The recent rulings render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July 7, 2015 (decision number: 2015kahap80597) and Seoul High Court on July 16, 2015 (decision number: 2015ra20503) also disagreed to such application. Given the history of the amendment to the KCC in 2011, where such application was initially included in the draft amendment but later intentionally excluded from the final amendment, such rulings seem to be appropriate.
    In the above case, the petitioner argued that the company’s disposal of treasury shares was unreasonable in terms of the primary purpose, timing, method, price and the counterparty, and hence, should be regarded to be contrary to the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so as to be deemed invalid under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Act. The courts thoroughly reviewed the arguments but rejected them as they believed the disposal was reasonable. The rulings seem to be adequat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ourts relatively rarely ruled certain act to be contrary to the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so as to be invalid based on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courts would hold, in the future cases where the disposal of treasury shares may lack reasonableness in terms of the primary purpose, timing, method, price or the counterparty, that such disposal should be regarded invalid. To analyse this matter, the related rulings in the future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