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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Dispute Resolution under ROK-China Free Trade Agreement: Legal and Policy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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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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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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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 통상 분쟁 해결의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접근법 제시
    • 🤝 한-중 FTA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제언
    • 📜 법정책적 관점에서 국제 무역 협상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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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7권 / 4호 / 3 ~ 43페이지
    · 저자명 : 최승환

    초록

    ‘한-중 FTA 상의 분쟁해결 절차규칙’에 관한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ASEAN, 미국 등)의 FTA 분쟁해결규정에 관한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시 분쟁해결규정에 포함될 절차규칙(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무역량과 분쟁해결에 관한 중국의 독특한 법문화를 고려해 볼 때, 사당사자들 간의 무역분쟁이 국가간 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양국간 통상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규칙을 ‘한-중 FTA’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는 합의된 무역규범의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을 제공하고 지속적 준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통합과 지역무역규범의 권위와 정당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국제경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북아시아경제공동체의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한중 우호관계와 법문화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특히 관련 무역규칙이 미비한 경우,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식(협의, 중개, 조정)을 신축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절차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국가간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 해결제도는 현지정부의 자의적인 투자규제로 인한 피해로부터 외국투자자를 사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보호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 또는 NAFTA 모델을 토대로 독립된 투자분쟁해결절차규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외국투자자에게 국제중재 회부권을 허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이른바 사법주권의 침해 문제는 ‘국내적 구제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를 국제중재회부의 선결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오늘날 FTA는 공공정책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쳐 직ㆍ간접적으로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FTA 체결 및 협상과정에서는 물론 이행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FTA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통상분쟁의 해결과정에서 공공의 참여 확대는 ‘정책의 민주화와 정당성’ 확보는 물론 정부의 통상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FTA의 이행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 관련 분쟁해결과정에서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참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ed and proposed effec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under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and review regarding rules and procedures of existing FTAs concluded by major countries (Korea, China, Japan, USA, ASEAN, etc.). It should be noted that economic integration cannot be operated successfully and consistently, unless disputes and controversies among members are solved fairly and effectively. In view of the fact that most of armed conflicts and wars have been caused by economic disputes, effective and fair resolution of disputes might be indispensable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Korea-China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ma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authority and legitimacy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rade rules by providing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rade rules agreed between Member States and facilitating consistent compliance with them. With a view to enhancing forseeability and legal stability indispensable for international economic transactions and preparing the creation of a regional economic community in East Asia, the Korea-China FTA must adopt a rule-oriented approach as a basic principle for dispute settlement, and provide for appropriate rules which may utilize flexibly a diplomacy-oriented approach (consultation, mediation, conciliation) especially in case of lacking relevant trade rules, taking into account of amicabl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uniqueness of Chinese legal culture.
    The investor-state dispute (ISD) settlement system may function as a tool for effective legal remedy protecting foreign investors from arbitrary investment regulations by local governments. Separate rules and procedures for ISD should be, therefore, provided for at the Korea-China FTA, taking into account of the Korea-US FTA and NAFTA. So-called impairment of judicial sovereignty caused by allowing foreign investors the u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may be prevented through imposing foreign investors a duty of exhausting local remedies as precondition of invok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Since FTAs may have a great impact on not only public policy, national economy, social and cultural sectors, but also people’s daily life, the public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nd implementing trade agreements. The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 trade policy and trade rule-making might contribute to ensuring policy democratization and legitimacy by enhancing the credibility on government policy. In order to get full support from the public, necessary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FTA, governments should develop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llowing all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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