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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법제화 방안 (Legislation of Diversion Power of Judicial Police Officers)

1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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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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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법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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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0권 / 2호 / 115 ~ 132페이지
    · 저자명 : 윤동호

    초록

    사경의 불입건결정권과 불송치결정권은 수사구조의 개선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형사사건처리체계의 전환과 형사절차의 재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모든 사건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낼까를 고민하는 신속한 출구전략의 현행체계에서, 사건을 받을 때부터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 이후 절차로의 진행도 쉽지 않게 하는 엄격한 입구전략의 새로운 체계로 바뀌어야한다.
    사경의 불입건결정권과 불송치결정권은 현행 사법체계 내지 법치국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을 정식의 형사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경찰사법과 검찰사법은 불가피하다. 오히려 경찰사법과 검찰사법을 통한 엄격한 입구전략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에도 부합하고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더 옳을 수 있다.
    사경의 불송치결정권은 ‘송치재량주의’라는 제목 아래 ‘사법경찰관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거나 송치를 유예할 수 있다’로, 불입건결정권은 ‘입건재량주의’라는 제목 아래 ‘고소․고발이 있더라도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건 또는 민사적 손해배상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을 유예할 수 있다’ 각각 법제화할 수 있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current law, judical police officers should transfer all criminal cases to public prosecutor after closing investigation. This is principle of mandatory transfer. So criminal justice agencies are overloaded. We are only focused on closing the case quickly and sending out it out of the procedure. It is an exit strategy. According to current law, police are the object of distrust. This paper insists that we should grant diversion power and trust to judical police officers. This diversion power means a discretionary power to release suspects. This can be compared to the discretionary power of prosecutor whether or not to prosecute.
    There are two types of police diversion. The one is principle of discretionary booking or charging criminal case.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influx of criminal cases at the early stage of criminal procedure. Despite victim’s complaint, it is necessary to arrange for the police to autonomously judge whether or not to investigate criminal case. It is an entrance strategy.
    The other is principle of discretionary transfer.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for the police to autonomously judge whether or not to send the case to the public prosecutors. It is principle of discretionary transferring criminal case to the public prosecu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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