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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보육조례 분석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Contracting-out(Recontracting-out) Management on Public Childcare Center through the Analysis of Ordinance Regarding Infant Childcare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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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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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보육조례 분석을 통한 공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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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8권 / 1호 / 59 ~ 78페이지
    · 저자명 : 이서영

    초록

    본 연구는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과 관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보육조례를 분석함으로써 법률규정 차원에서의 주된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과 향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당 법률(영유아보육법)과 자치구 보육조례 개정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된 결론 및 이에 따른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위탁기간과 관련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다.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상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지 않고 [보육사업안내] 지침상에만 5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상에 위탁기간(5년)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자치구 보육행정 실천상의 혼란과 갈등을 막고 안정되고 통일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재위탁 허용 및 횟수에 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다. 횟수에 제한없이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 이럴 경우에 위탁체가 운영권 확보로 어린이집을 방만하게 운영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자치구 보육조례로만 정한 재위탁 허용 및 횟수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상에 재위탁 허용 및 횟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자치구가 안정되고 통일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위탁은 1회만 허용함으로써 최대 10년간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기간만료 이후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위탁만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위탁업체에 관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이다. 운영주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인위탁 보다는 법인, 단체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개인은 위탁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위탁을 제외하는 대신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자체(자치구) 직영제도로의 전환을 제언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해서 개인을 위탁체에서 제외시키고 그 대신 지자체나 자치구의 직영 체제를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위탁금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25개의 자치구가 각기 상이하게 위탁개소수를 금지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가급적 서울시가 전체 적용 가능한 통일된 위탁금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 또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통해서 위탁체(개인, 법인, 단체, 직영)별로 위탁금지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및 보육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예: 복지재단, 보육교사교육원, 관련 학과 대학 등)의 경우에 한하여 복수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 위탁의 경우에 복수위탁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재위탁과 관련한 특약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재위탁 심사시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심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고 하는 임의규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강행규정을 두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상에 규정이 마련되도록 개정되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보육조례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이나 각 자치구의 보육조례 만으로는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한편 자치구별로 자치구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보육조례가 상이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육행정 실천상 자치구별로 상이한 규정 적용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언하자면 현재의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재위탁)기간, 허용 횟수, 위탁업체선정, 위탁금지, 재위탁 심사시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또는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반영 등을 규정한 일부 예외적인 규정에 대해서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상에 통일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육사업안내 지침과 각 지자체나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보육조례가 마련되어야 보다 실효성있는 법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영어초록

    The study aims to present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contracting-out(recontracting-out) management on public childcare center through the analysis of ordinance regarding infant childcare in Seou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made use of the content analysis method of related law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to provide the relevant issues for future contracting-out(recontracting-out) management on public childcare center and the provision of basic data to support future revisions of the law(Infant Childcare Act) and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on governing the autonomous housing in Seoul.
    The key research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a measure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contracting-out periods. The amendment should be done promptly in accordance with the Infant Childcare Act(Enforcement Rules to Act on Infant Childcar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hildcare Act) which stipulate the confusion and conflicts of the childcare administration practices(5 years).
    Second, it is a measure of the problem of recontracting-out and the number of defects. The amendment should be done promptly in accordance with the Infant Childcare Act(Enforcement Rules to Act on Infant Childcar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hildcare Act). Also, only a maximum of 10 years will be allowed to be contracted by allowing only one tenth of a maximum of 10 years, and only new contracting-out will be allow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Third, reform of the Infant Childcare Act should be amended to exclude individuals from the private sector and to include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for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autonomous housing instead of the rule of law.
    Fourth, there is a problem and improvement plans with the issue of prohibition of contracting-out. A revision of the rules of the Infant Childcare Act, which is amended by the higher act, requires that a unified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contracting-out systems(private, legal, institutional, public direct). In addition, the plural contracting-out shall be provided for the promotion of social welfare and child care, such as the welfare foundation, childcare teachers education institutes, relate department of University etc.,) and in the case of personal contracting-out, the plural contracting-out shall not be allowed to be allowed in case of personal contracting-out.
    Fifth, the issue of special matters related to recontracting-out is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It should be improved to enforce compulsory provisions of the "satisfaction assessment" by performing temporary provisions of the "satisfaction assessment" by the parents, which can be reflected in the assessment.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more effective legislation to ensure that regulations ar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decree of the higher act, the Infant Childcare Act.
    In conclusion, the revision should urgently be made to revise the current rules of the Infant Childcare Act. Based on the rules prescribed by the higher act, the rule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fic laws, and the guidelines for provi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which establish guidelines for childca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lf-governing country, must be adopted and effectiv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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