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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nforcement of ICSID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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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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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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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5권 / 2호 / 513 ~ 559페이지
    · 저자명 : 김영석

    초록

    중재가 단순 상사분야를 넘어서 투자가와 국가 간의 중재(Investor-State Arbitration)의 영역에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하 ‘ICSID Convention’)이 국제투자중재의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처럼 ICSID Convention이 많이 활용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승인(recognition) 및 집행(enforcement)의 거부 사유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금전배상 판정(pecuniary award)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확정판결과 같이 집행되도록 하는 등 과감하고 전향적인 ‘판정 이후 프로세스(post-Award process)’를 두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ICSID Convention의 위와 같은 규범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CSID 중재절차에서 패소한 국가(이하 ‘패소국가’)가 ICSID 중재판정에 따른 자발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중재절차에서 승소한 투자자(이하 ‘승소투자자’)로서는 실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강제집행(execution) 단계까지 갈 것도 없이, 승인(recognition)이나 집행(enforcement) 단계에서부터 불명확한 절차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안정적인 실무 관행이 확립될 정도로 관련 사례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체약국이 각자 국내법의 해석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승인·집행 절차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ICSID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에 관한 주요 국가의 최근 동향, 특히, 금전배상 판정(pecuniary award)뿐만 아니라 비(非)금전배상 판정(non-pecuniary award)까지도 국내의 확정판결과 같이 취급함으로써 ICSID Convention의 불명확한 해석의 범위를 줄이고자 노력한 독일의 입법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승소투자자가 패소국가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내이행법률 없이 ICSID Convention을 자기집행적 조약으로 취급하고 있고, 외국국가의 주권면제나 소송절차에서의 취급에 관한 별도의 법령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이나 미국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국제예양의 관점에서 가능한 패소국가가 ICSID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ICSID 금전배상 판정(pecuniary award)에 관한 집행문부여나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심문기일을 필요적으로 운영하여 패소국가에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ICSID Convention에 관한 국내이행법률을 제정하여 위 Convention과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등 다른 국내 법률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외국국가의 주권면제 관련 법률을 확립하여 외국국가가 소송절차에서 가지는 법률상 지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영어초록

    Arbitration is widely used beyond simpl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as to the realm of Investor-State Dispute. Notably,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hereinafter ‘ICSID Convention’)』 has been most frequently used as the legal basis for the Investor-State Disputes.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the ICSID Convention is so popular but one of them must be the establishment of forward-looking post-Award process such as uncondition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or ICSID award and treatment of a pecuniary award as a domestic final judgment.


    However, despite the above streamlined efforts of the ICSID Convention, the winning investor faces a few difficulties in practice where the losing country refuses to voluntarily implement the ICSID award. Unclear procedure for recognizing and enforcing the award is one of those hardships needless to mention the huge obstacle of sovereign immunity in execution stat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each Contracting State has operated the procedure in various ways pursuant to its own domestic law and practice with very few accumulated cases.


    In this regard, recent trends in major countries in terms of the enforcement of the ICSID award are meaningful. Particularly, German legislation trying to reduce the scope of the unclear interpretation of the ICSID Convention by treating not only a pecuniary award but also a non-pecuniary award as a judgment should be noted. Additionally, recent cases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restricting ex parte action to be applied in enforcing the ICSID award should get attention as well.


    Those trends cannot be applied to South Korea as they are because South Korea does not legislate separate enabling statute for the ICSID Convention and nor does it have any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However, it is desirable to take a plenary action-type proceeding in order to offer the respondent country a chance of participating in the enforcement proceeding based on the comity of nations. Specifically, Korean court can achieve its purpose by notifying the process of the opponent country and holding a hearing whenever possible in the enforcement proceeding.


    Lastly,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establishing an enabling statute on the ICSID Convention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it with other Korean domestic laws, such as the Civil Enforcement Act,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Arbitration Act. Enacting a sort of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would be also very helpful to make it the legal status of foreign countries in the proceedings clea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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