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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투자협정의 주요 쟁점 고찰 (A Study of major issue in Korea-China FTA Investment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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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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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투자협정의 주요 쟁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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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7권 / 1호 / 119 ~ 156페이지
    · 저자명 : 유예리

    초록

    양자간 투자협정은 독립된 투자협정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어 왔지만 최근에는 무역과 투자의 융합 경향에 따라 FTA 체결 시 투자협정을 그 일부로 포함시키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중-페루 FTA(2008), 중-뉴질랜드 FTA(2008) 및 중-ASEAN FTA 투자협정(2009)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실체적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뉴질랜드 FTA 투자 챕터는 다른 기체결 FTA와는 달리 투자와 ISD를 별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BIT가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에 투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과 BIT를 체결한 후에 다른 OECD 국가들과 더 높은 수준의 BIT와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에 있는 다른 국가의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FTA상의 투자규정에서는 보호대상 투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보호수준 및 기준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투자협상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투자국이라는 사실과 중국의 법과 제도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ISD와 관련해서 한-미 FTA와 중-뉴질랜드 FTA ISD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투자자의 중국 진출에 있어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투자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는 중국이 체결한 다른 FTA들과는 달리 ISD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뉴질랜드가 중국으로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상의 결과로 보여 진다.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환경은 그 진입 단계에서부터 진행 및 철수 단계까지 여러 법 제도적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법치주의의 결여, 법제정 절차와 집행의 불투명성, 불안정한 국제조약 지위, 지방정부의 불명확한 입법권한 및 범위 등은 중국 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는 지역적으로 그 분포를 달리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이유로 동북3성과 특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특구지역으로의 투자가 활발한데, 이들 지역의 지방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지방성 법규 내용 및 상위법 위반 시 해결방안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 FTA 협정문에서 지방정부의 협정준수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구속력 있는 문건(binding instruments)과 같이 중국의 입법체계를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내부 문건의 성격과 본질, 그리고 그에 대한 투명한 제정 절차 및 그 내용 공개 의무 등에 대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선진국과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협정문 투자 챕터와 한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투자개방을 보여준 한-미 FTA, 그리고 한-중 FTA를 대비한 연구인만큼 한 중 양국이 체결한 한-중 BIT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중-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수용한 규정과 제도, 한-미 FTA에서는 우리나라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조항, 한-중 BIT에서 보완해야 할 규정 등이 한-중 FTA 협상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협정문에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가 주요협상 쟁점이라고 생각된다.
    중-뉴질랜드 FTA에서의 비합치조치가 개선될 경우 자동적으로 상대국에게 적용하는 레칫 메커니즘의 도입, ISD와 관련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 명시, 투자 협상에서도 서비스 협상 과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명시 그리고 투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한-중 FTA에서도 큰 논쟁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협정 준수와 구속력 있는 문건의 투명한 제정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은 중-뉴질랜드 FTA 협정문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중국 지방정부에 의한 본건 협정 위반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의 범위 및 지방성 법규 및 정책이 후에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규 및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지방 정부의 약속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가 중요한 협상과제이다. 규범성 문건과 같이 입법에 관한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건이 외상투자기업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구속력 있는 문건의 내용과 제정과정의 투명성 결여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행위를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 has been concluded separately,however, recently investment chapter is included in free trade agreement(FTA) as it is tendency that trade and investment are harmonized. For example, China-Peru FTA(2008), China-New Zealand FTA(2008) and China-ASEAN FTA Investment Chapter(2009) all include investment related provisions. Among others China-New Zealand FTA(CNFTA) Investment chapter separate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 and stipulates in detail. Hence, although Korea concluded bilateral investment treaty with China, future Korea-China FTA should include higher level of investment chapter. It is because China has concluded higher level BITs with other OECD countries since Korea-China BIT was concluded and revised(2007) not to be accorded to Korean investors less favorable treatment than the OECD countries. And also, it is a tendency investment provisions of FTA provides enlarged scope of investment and higher level protection.
    Under the facts that China is our largest overseas investment country and chinese law and institutions are not enough robust for Korean investors to invest in China, we need to draw outcome in the Korea-China negotiation. Regarding to ISD, especially, it is needed to prepare for the investment disputes which can occur because of unfair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after reviewing Korea-China FTA and CNFTA ISD. CNFTA ISD is prescribed in detail different from other China concluded FTAs, and this is the very result of negotiation that New Zealand protects its investors to China.
    The environment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from entering to developing stages, exists legal and institutional difficulties such as lack of the rule of law, non-transparent legislation process and law enforcement, unstable status of international treaty, unclear legislating power and scope of local governments. It needs to be understood provincial legislation system first of all and how to resolve when it conflicts with higher regulation, because of geographical conditions, investors are jumping in three provinces of North East in China and special economic zones. And also we need to discuss what makes local government obligate Korea-China FTA,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binding instruments which confuses Chinese legal system, and their transparent legislation process and obligation of publish them.
    This paper analyzes CNFTA investment chapter which China's first FTA with developed country, Korea-US FTA investment chapter that is deepest and most comprehensive among Korea concluded FTAs and revised Korea-China BIT. The paper considers that rules and institutions that China accepts for the first time through CNFTA, toxin clauses which Korea opposed in Korea-US FTA, and provisions needed to modified or supplement in Korea-China BIT are the very main issues in Korea-China FTA.
    CNFTA introduced ratchet mechanism, separate and detailed provisions and process regarding ISD, future MFN in investment provisions likewise service, and function and role investment committee. Those issues should be discussed and negotiated in Korea-China FTA. In addition to them,observance of local government and transparent legislation of binding instruments should be much more cleary stipulated in Korea-China FTA. Specifically, scope of reasonable measures available when local government violates FTA, how to guarantee when local government does not obey with agreement because it conflicts with laws and regulations center government legislated. Binding instruments frequently applies to foreign investors without notice, hence, we need to ask publication and transparent legislating process not to affect to reasonable investment in Korea-China FTA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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