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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수출보험의 현황과 쟁점연구 (A Study on Situation and Issues of Medium and Long - term Export Credit Insurance)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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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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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수출보험의 현황과 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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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7권 / 3호 / 27 ~ 52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한강의 기적으로 이룬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수출을 통하여 성장하여 왔다. 그런데 2016년 수출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인하여 앞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출보험 내지는 무역보험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중장기수출보험이다. 중장기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 또는 수출대금에 관한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런데 이 중장기수출보험의 약관내용을 보면 개선할 점이 존재한다. 무역보험에도 보험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산업정책적 보험이라 하더라도 무역보험에도 일반 보험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약관을 재구성함이 필요하다. 주체적으로 보면, 약관 제9조 제1항에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계약해지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계약해지는 면책사유와는 분리하여 따로 해당 부분에서 규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지의무는 완전히 수동적 답변의무로 규정함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 보험의 경우 계속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한번 독촉을 하여야 해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초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2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중장기수출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약관 제19조 제1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는 당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보험의 경우처럼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료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초보험료의 경우는 해제를 인정하되 계속보험료는 독촉을 한 번 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 제19조 제3항의 표현도 어색하다. 즉 약관 제19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단서규정은 보험계약자가 당해 보험료와 제1항에 의한 납부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다. 제19조 제2항 단서에는 “다만,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 제19조 제3항은 보험계약의 부활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제2항 단서와 연결시킨 것은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보험계약의 부활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다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진작이 중요함과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위주인 내수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수출만을 위해, 지나친 고환율, 저원화 등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에서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주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에 실제 이상의 평가를 주는 것은 조심하여야 하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결국 수출도 중요함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므로 수출, 무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중의 하나인 중장기수출보험이 원래 고안된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가의 수출진흥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depended on export increase.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big slogan in Korea, namely the 10 billion dollar goal for exports. Now the trade volume of Korea reached to one trillion dollars. This miracle of “Han River”is achieved through export oriented economy of Korea. By the promotion of the export, the role of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The export credit insurance is industry politic insurance. It does not violate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law(UR-Round and so on). The government should not support export through subsidy. But the trade insurance is allowed, also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trade law. We should keep on supporting export insurance. The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is one kind of export credit insurance. For the use of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the settlement period of export proceeds should be over 2 years. The K-Sure(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pays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unability of export or export proceeds receiving. To the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applies the principle of private insurance. This is the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erefore, we should adapt the contract terms of the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to that of the general civil insurance. In case of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of disclosure duty should be applied. When the insurance contractor does not pay premium and the insurer presses the payment, the K-Sure can cancel the contract in the case of non payment of premium also in that case. The export surroundings of Korea is not so good in these days. Therefore, we should support the export with several methods. The trade insurance is a good mechanism for this purpose. We should change the export insurance system and make it as more effective vehicle for the promotion of export. Then our export volume can expand also for the next time. That is our objective for the welfare and economic wealth of our nation, people and socie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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