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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지분의 귀속:민법 제267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Reversion of shares if a co-owners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her share or dies without successor:Discussion on Amendment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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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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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지분의 귀속:민법 제267조에 대한 민법개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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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7권 / 3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박의근

    초록

    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하여,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입법적으로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시 신설된 우리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어떤 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이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속재산이 공유지분인 경우 지분이 민법 제267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현행 민법은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
    한편, 민법 제267조에 의하면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된 지분은 무주의 권리가 되지 않고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자동으로 귀속하게 된다. 그러나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된 지분이 자동으로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하여 다른 공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에게 이익뿐만 아니라 이익과 결부된 부담을 주도록 규정하는 현행 민법 제267조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제한하고(민법 제469조) 순수하게 이익이 되는 상속, 유증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법체계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지분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267조에 대해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 규정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입법론(민법개정론)적 관점에서 현행 민법 제267조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stipulates as follows: -Article 267 Civil Act (Reversion in case of Renunciation of Shares, etc.): If a co-owner renounces his/her share or dies without a successor, his/her share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According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if a co-owner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 or her shares or dies without a successor, the shares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However, Article 1057-2 of the Civil Code stipulates as follows: -Article 1057-2 Civil Act (Apportionment for Person having Special Connection): (1) If no person asserts his/her right to inheritance within the period as prescribed in Article 1057, the Family Court may apportion all or part of the inherited property upon the request of those who have lived together with the inheritee, have provided the inheritee with medical and nursing care, or have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him/her. (2) The reques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two months after the period prescribed in Article 1057 expired.
    So, if the inherited property is a shar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under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or can be apportioned into person having special connection under Article 1057-2 of the Civil Act.
    Meanwhile, according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if a co-owner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 or her share, the share reverts to the other co-owner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However, this also creates many problem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other co-owners must bear more burdens combined with profits regardless of their will.
    This study examines Article 267 of the current Civil Act, which stipulates the Reversion of shares when a co-owner (tenant in common) renounces his/her share or dies without a successor, seeks solutions to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this regulation, and proposes several improvements to Article 267 of the Civil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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