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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 – 집합건물법 20조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의 법리를 중심으로 – (Limits on Enforcement upon Aggregate Building Sites – With Emphasis on the Indivisibility of Right to Use Site in Article 20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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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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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 – 집합건물법 20조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의 법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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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8권 / 129 ~ 150페이지
    · 저자명 : 최광석

    초록

    집합건물법 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제목 하에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를 금하고 있다.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내지 “분리처분금지”원칙이라고 한다. 입법취지는, 구분건물에 관해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서 거래되는 거래관행을반영하여 양자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함과 아울러, 분리처분을 허용할 경우 구분건물 대지등기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복잡다단한권리관계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두 가지 점에서 찾고 있다.
    판례는 전유부분과 분리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의 “처분”개념을 단순히 법률행위로만 한정하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념까지 포함해서 해석하고 있어, 집합건물법 부지에 대한 집행실무에 있어 집합건물법 20조가 적절히 감안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 20조에서 정하는 “대지사용권”과 금지되는 “처분”의 의미를 논한 다음, 실무상 가장 논란이 첨예한 “처분이 제한되는 시점”,즉 “대지사용권 성립시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영어초록

    Article 20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provides, under the title “Indivisibility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that sections of exclusive ownership and the right to use site may not be severed from each other in disposing of each. This is known as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or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The legislative intent is to reflect the transactional practice of disposing of sections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as one, thereby preventing any legal disputes that may arise from separation of the two,and to forestall complications of legal rights in aggregate building registries that may arise should such separate disposition be allowed.
    The court cases do not limit the “disposition” of site-use rights that may not be severed from sections of exclusive ownership to legal acts but also includes within that term forcible enforcement, meaning Article 20 of the Act needs to be considered in execution against aggregate building sites.
    This paper discusses the meanings of “right to use land” and the forbidden “disposition” as provided in Article 20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focuses on the area of greatest disagreement in the field, namely the point at which such disposition is forbidden, that is the point at which the right to use site is establish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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