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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 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공동저당법리와의 비교 - (Article 368 of the Korean Civil Code Revisited - Some reflections from comparative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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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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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 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공동저당법리와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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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1권 / 1호 / 191 ~ 213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석

    초록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한편으로는 공동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목적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법기술을 정하고 있다(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그런데 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일부가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제368조)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제481조)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는 민법 제368조가 어떠한 연원을 가진 규정인지,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가진 다른 나라들은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민법의 해석에 대한 시사점을 음미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동일한 한 사람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사안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관계인의 구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선순위 일반우선특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민법 제368조를 유추하는 판례의 태도도 연혁적⋅비교법적으로 검토할 때 충분히 지지할 만한 점이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영어초록

    In practice it happens that a creditor for better security acquires a consolidated mortgage in which several immovables are charged simultaneously for a single debt. The Korean Civil Code grants him the freedom to choose from which immovables his claim will be satisfied. This freedom, however, could lead to the detriments of other creditors who have subsequent mortgages on the immovables chosen for the public auction. For their protection the Korean Civil Code let them enter the rank of mortgages which the satisfied creditor had, namely according to the value ratio of the simultaneously charged immovables (art. 368). But this subrogation of the subsequent mortgagees could collide with the subrogation of the third payer, if the liquidated mortgages were provided by the other person than the debtor himself (art. 481).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latter subrogation should take place in favour of the mortgage providing person. The question still stands under academic discussion of pro and contra.
    The author examines this question from comprarative perspective. He observes that art. 368 goes back to the Italian Civil Code and that the austrian law foresees a similar provision. He describes the academic opinions and the case law of both countries in order to get some advises for the Korean law. In the final analysis it is shown that in Italy and Austria the courts reach the same conclusion as the Korean court, which is also supported by the auth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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