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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해석론과 행정해석의 문제점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 (The Annual paid leave granted to the employees who has worked less than 80% for one year - Focusing on the problem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Guide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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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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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해석론과 행정해석의 문제점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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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34호 / 181 ~ 209페이지
    · 저자명 : 이준희

    초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연차유급휴가의 보장적 휴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 대상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문언대로 해석을 하면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1개월 개근할 때마다가 아닌, 전년도에, 즉 80퍼센트 미만 출근했던 해에 개근한 달이 있으면 그 개근했던 개월 수 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한다고 해석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보장적 휴가로서의 성격보다는 보상적 휴가로서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이와 같은 해석 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문리해석 및 체계적 해석 방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자세히 지적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월별로 출근일수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전체 출근일수가 많은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연차유급휴가가 더 적게 인정되는 불공평이 발생하며,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보장적 휴가로서의 성격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법학방법론으로서 해석론적 근거의 정당성도 부족하다는 점도 자세히 논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문리해석과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 태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문리해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대한 문리해석에 충실한 해석은 맞춤법에 적합한 해석일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해석을 토대로 한 적용 결과도 공평의 원리와 부합하며, 연차유급휴가제도의 보장적 성격과도 정확히 어울리는 해석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반복되는 부분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건을 완화하여 보장적 휴가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전면적 개정을 통해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주요 국가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개선 방안은 원칙적인 연차유급휴가 부여 요건의 완화와 그에 비례한 예외적 연차유급휴가 인정 범위의 축소 및 삭제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Article 60-(2) of the Labor Standards Act of Korea stipulates that "Every employer shall grant any employee who has continuously worked for less than one year or who has worked less than 80 percentage of one year one paid-leave day for each month during which he/she has continuously worked..". This regulation was enacted to strengthen the nature of annual paid leave as a guaranteed vacation. If this regulation is interpreted literally, all employees who have continuously worked for less than one year or who have worked less than 80 percentage of one year one paid-leave day for each month during which they have continuously worke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Guidelines explain that employees who have continuously worked for less than one year take one day of annual paid leave every month of work in the relevant yea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plains that the employees who worked less than 80 percentage of one year were granted one day of annual paid leave per month which they have continuously worked, not every month of the year, the previous year, that is, they worked less than 80 percentage. The reason for this un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Guidelinesis is that annual paid leave is recognized as a compensatory vacation rather than a guaranteed vacation. This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f applied in practice, leads to quite unfair conclusions and goes against the general principles of legal interpretation.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hould change its interpretation of Guidelines to suit the contents of the legal regulations, Article 60-(2)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I also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Labor Standards Act like other major foreign countries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receiving annual paid leave to prevent problem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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