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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소위“셧다운제”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Online Game Shutdow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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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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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소위“셧다운제”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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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3호 / 119 ~ 147페이지
    · 저자명 : 신재호

    초록

    최근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셧다운제”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다. 현재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규제조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청소년 게임 규제를 완화하려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청소년 게임규제를 강화하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소위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게임중독의 문제는 게임산업 진흥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할 문제라 할 수 없으며, 청소년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하면서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용어의 정의부터 규제조치의 대상과 범위 및 제재를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견해는 결국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객체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인권의 주체로 생각하는지 여부이다.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일 뿐이라는 시각이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청소년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관심이다. 이러한 부모의 관심 속에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파악한다면,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셧다운제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이용자 본인과 친권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셧다운제로 개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 대기업의 국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모바일 게임시장의 위축이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게임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셧다운제를 시행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모바일 인터넷이 인터넷 그 자체가 될 미래가 멀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s the number of on or offline game user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gameaddiction has been leading to serious social problems. The just policies such as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of establishing wholesome game playing andself-regulation system by game industries are not enough to prevent gameaddiction. Finally, the imperative regulatory measures have been provided and therevised bills of those have been submitted to make game service providers takemeasures to prevent game users from playing game excessively.
    This article looks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shutdown system, looks into“optional shutdown system” and “compulsory shutdown system” of ‘Game IndustryPromotion Act’ and ‘Juvenile Protection Act’ in detail, and reviews the need forunifying individual regulations which are a little bit different in each Act, whetherthis program is unconstitutional or not, and several problems relating to the scopeof game which can be applied by the regulations.100)Game addiction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the regulatory measures of‘Game Industry Promotion Act’ and ‘Juvenile Protection Act’. Thus I suggest thattentatively named “Game Addiction Prevention Act” should be legislated anew andseparately to provide from the definition of terms to the object and the scope ofregulation, and etcetera. and the existing regulations, related to game addiction, of‘Game Industry Promotion Act’ and ‘Juvenile Protection Act’ should be abolishe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 the process of deciding on the constitutionality ofthe regulations of the shutdown system. Adolescents are not only the object ofthe protection but also the subject of human rights. Parents' concerns for theirchildren are the most essential one of requirements to prevent juvenile gameaddiction. If so, new shutdown system should reflect the intentions of adolescentsand their parents.
    Lastly, mobile games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games which are the object of the shutdown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 new provisions areenacted to reflect the intentions of the game users and their person with parentalrights because mobile internet is about to be the internet in itself so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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