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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iability of Animal Possessors under Article 759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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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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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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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물법연구 / 5호 / 121 ~ 144페이지
    · 저자명 : 김희주

    초록

    근래 동물의 사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법원에서도 사고를 당한 동물의 소유자가 당해 동물의 교환가치를 넘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맞추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개에 물린 사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정법과 손해배상책임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에서는 공통적으로, 견주를 일차적 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민법 제759조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라는 면책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다. 따라서 민법 제759조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동물의 소유자를 포함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이 동물을 괴롭히거나 자극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에서 키우는 개, 또는 반려견은 등록 대상 동물로 규정되어, 소유자가 반드시 당국에 등록하고 변경 사유 발생 시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견주의 책임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맹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견주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동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은 물론,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legal status of animals has been enhanced, and courts also recognize the right of owners of animals that have suffered harm in accidents to claim realistic damages beyond the market value of the animal. In cases where animals that lack rational judgment cause harm to other animals or humans, it is believed that legislation is needed to provide robust protection for the victims and impose strict liability on the owners.
    In the laws of each state in the United States, which are being implemented in relation to dog-related accidents, specific administrative laws and laws on liability for damages are commonly used, explicitly designating the dog owner as the primary responsible party in case of accidents caused by the dog. On the other hand, Article 759 of our Civil Act not only fails to explicitly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of animal owners, but also weakens the protection of victims by stipulating a somewhat ambiguous exemption clause that states "when the necessary precautions for the custody of the animal according to its species and nature have not been tak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759 of the Civil Act to include the owners of animals as the subject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to provide an exemption for cases where there is significant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other party, such as harassing or provoking the animal.
    According to the current Animal Protection Act, dogs or companion animals raised in households are designated as animals subject to registration. And the owner is obligated to register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must also report any changes that occur in the registration information. I believe that explicitly stating the owner's responsibilities and encouraging dog owners to have liability insurance, even if they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dangerous dogs," can be an effective measure for preventing accidents caused by animals and providing swift remedies for dama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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