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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Improvement for the Remedy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s)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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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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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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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8호 / 277 ~ 302페이지
    · 저자명 : 문무기

    초록

    종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인정률 내지 구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의 분배・전환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노동법학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대법원 판례법리를 비판하는 견해가 다수 제기된 바 있으나, 관련 법규의 구조가 “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착안하면 부당해고의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법리와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도 그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동관계법상 형사처벌조항의 존재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은 논리적으로 연계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 보호라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규율 법리가 집단적 자치(Collective laissez-faire)를 통해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성에 우위성을 가질 수도 없고, “권리남용금지의 법리”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오・남용 가능성도 충분히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의 판정・구제명령・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노동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신속・간명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현실정합적 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노사분쟁에서 “경청”을 통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안적 노동분쟁 해결제도(ADR)를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는 구체적 개선방안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노동관계법의 해석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로서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법 및 노조법 개정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과제로서 노동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전문적 절차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Up to now, as the Ratio of Recognizance in the Remedy System of Unfair Labor Practices had showed so low Level, many Researches had requested that the Burden of Proof in Unfair Labor Practices Cases should be Distributed or Converted. Recentl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d made a Legislative Proposal of Labor Law that the Employer may shoulder the Burden of Proof in Unfair Labor Practices Cases. But the Reconstruction of Burden of Proof will be able from that the Structure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81 ① has the Negative Sentence same as Labor Standards Act §23 ①. As the Character of Recognizance by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swiftness & simplicity of Remedy would be required flexible & actuality. And the Importance of “Listening Closely” in the Resolution System of Industrial Disputes reveal the Significance and Potentialities of the Alternative Labor Disputes Resolution System. Nevertheless, the Amendment Legislation of Labor Laws will be make some offer that the Elevation of Speciality & Impartiality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of Korea. For Examples, the Rectification of Definition of “Industrial Disputes” in TULRAA §2 5, the Revitalization of Emergency Perform Order of Remedy in TULRAA §85 ⑤, the Extension of Application Term for Remedy in TULRAA §82 ②, the Legislation of “Industrial Disputes Litigation Act” would be requested as soon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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