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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방식에 의한 경매입찰의 경쟁법적 문제점 (Applicability of Competition Law to Consortiums’ Bidding in Public or Private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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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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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방식에 의한 경매입찰의 경쟁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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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0권 / 1호 / 163 ~ 208페이지
    · 저자명 : 김두진

    초록

    컨소시엄은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공동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들의 자원을 공동이용하려는 복수의 개인, 회사, 조직 또는 정부의 단체 또는 이들 주체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은 합작투자의 일종이다. 합작투자는 경쟁자간협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복수의 기업들이, 다른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생산하였거나 시장에서 획득하였거나 그것 없이 해나갔을 일정한 투입물을 생산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일정한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합작투자 내지 경쟁자간협력에는 완전통합 합작투자, 연구․개발 합작투자, 생산 합작투자, 공동마케팅 및 판매 협정, 공동구매협력 및 네트워크 합작투자 등 여섯 가지 주된 타입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가 병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 사업관행의 경쟁법상 함의를 분석하고 그 경쟁제한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분석의 기본틀을 제시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요점은 어떤 범위에서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경매입찰이 경쟁법상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그 경계선을 가늠해 보고 그 적절한 판단기준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경매입찰 사업관행은 합작투자 또는 경쟁자간협력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적법한 것도 위법한 것도 아니다.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은 경쟁법상으로는 카르텔, 즉 입찰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제기될 수 있는 중심적 문제이고, 그 외에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이 어떤 경우에 입찰담합 또는 적법한 공동입찰인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자들이 단독으로도 입찰할 수 있는 경쟁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당해 컨소시엄이 당해 입찰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는지 여부, 당해 컨소시엄과 경쟁하는 다른 경쟁자들의 존부와 그 경쟁역량의 정도, 거대한 공사의 일련의 입찰이라면 다른 공구의 공사의 입찰과의 상호관련성 및 역사,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지적재산권이나 도급능력 등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 보다 덜 제한적인 경쟁제한방법이 존재하는 지 여부, 전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간의 형량 등이 단계적으로 원고와 피고간에 증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wikipedia, a consortium is an association of two or more individuals, companies, organizations or governments with the objective of participating in a common activity or pooling their resources for achieving a common goal. In the context of the competition law, a consortium is a kind of "joint venture" which is a form of organization with procompetitive effect in that two or more firms agree to cooperate in producing some input that they would otherwise have produced individually, outsourced, or perhaps done without. Additionally, "competitor collaboration" is a nickname of joint venture. There are six primary types of joint venture: fully-integrated joint ventures, R&D joint ventures, production joint ventures, joint marketing and selling arrangements, joint purchasing agreements, network joint ventures.
    In the world of competition law, Bid-rigging is a hard core cartel, per se illegal, while joint venture is presumed legal. However it becomes more complicated provided both concepts are combined. This article examines by which approach and with which criteria the competition authority may adequately assess bidding via consortium from the dimensions of cartel, dominance or merger regulation. Of course, the weighs must be placed on the matter of cartel.
    Chapter Ⅱ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standards applicable to joint ventures generally. Those standards are the prohibition of cartels as a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the merger regulation in a limited situation an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so doing, how to apply those standards to joint ventures is also discussed.
    Chapter Ⅲ describes the exemptions through special acts from the antitrust liability in U.S.A. for R&D joint ventures and production joint ventures,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and export trading joint ventures. And it also explains EU's block exemptions from the antitrust liability for R&D agreements and specialization agreements.
    Chapter Ⅳ addresses the estimation of bidding via consortium in the eye of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t urges that greater emphasis has to be put on economic criteria such as the market power of the parties and other factors relating to the market structure in assessing the impact on markets likely to be caused by bidding via consortium.
    Lastly, Chapter Ⅴ suggests the legal standards applicable to deciding whether a bidding via consortium in private or public procurement is collusive or not. This article recommends the "abbreviated rule of reason" approach devised in the NCAA v. Board of Regents Case by the U.S. Supreme Cou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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