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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Mileage)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Taxation on Mileage in V.A.T(Value Added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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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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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Mileage)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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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16권 / 1호 / 259 ~ 283페이지
    · 저자명 : 장기용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의 마케팅수단으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마일리지(mileage)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입법적 미비점 또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에 의한 마일리지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과세시기에 있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마일리지 제공 시점이 아닌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시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사업자에 의한 마일리지의 제공은 독립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법령에 그 성격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할인율이 100%인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상증여로 의제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립된 마일리지와 교환으로 현금을 지급(cash-back)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마일리지에 의한 사은품 지급은 그 성격상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중 어느 하나로 볼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그 성격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은 재화를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사업상 증여에 의한 용역의 간주공급 규정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는 조세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입법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마일리지에 대한 현행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입법적 미비점 또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마일리지의 성격과 법적·경제적 실질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caused by regarding taxations of VAT on mile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n offer of mileage corresponds to a object of taxation, VAT should be assessed. But, it is proper to levy VAT by points of time that mileage will be used.
    Second, it is desirable to define definitely character of an offer of mileage to a law.
    Third. if a man of enterprise supplies goods and customers pay the whole of prices by their saved mileage, it is regarded as a business donation. Therefore, in this case,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should be evaluated by the market value of goods that a man of enterprise provided.
    Fourth, it is desirable to define definitely character of a free gift for mileage to a law.
    Fifth, if a man of enterprise supplies services and customers pay by their saved mileage, VAT should be also assessed.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deemed supply regulation of donation on business.
    Six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time of supply regulation related to a case, a man of enterprise provides customers with goods or services and they pay by their saved mileage.
    Seventh, as current VAT regulation of mileage is contrary to a principle of tax equality,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ation of substance over form', it is required to reform the mileage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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