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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형법적 문제점 (Recent Discussion and Criminal Issue about Death with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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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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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형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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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찰학논총 / 2권 / 2호 / 267 ~ 298페이지
    · 저자명 : 이용식

    초록

    존엄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회복의 가망이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대해서 연명(延命)치료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존엄사에서 말하는 ‘존엄’이라는 개념은 환자에 있어서의 개념이며 환자측에서 보아 연명치료를 중지하여 줌으로써 인간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존엄사에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래의 대체적인 동향은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별하지 않고 말기에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거부나 중단을 존엄사로 간주하여 개념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구별하고 있다. 반면에 존엄사라는 명칭이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면, 식물상태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결정권에 기해서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며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의 주된 영역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국내․외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고 법해석학적인 입장에서 규범적인 허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의학적으로 회복불능의 상태라고 진단된 말기 환자나 자력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법당국은 대체로 일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치료의 중단이나 거부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법체제에 따라서 정당화근거의 구성방법에는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는 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형법적 규범이론이 아닌) 헌법적 권리에서 정당화논거를 구하고 있으며 우리법제와 같은 대륙법체제인 독일과 일본도 각각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독일)라고 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일본)라고 하는 등 이론구성의 방향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극적 안락사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는 대체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권리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형법상 구성요건이 조각된다고 하기보다는 부작위범의 이론을 원용하여 보증인의무의 부존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소생불능이고, 현재 연명치료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으며, 연명치료의 중지에 대한 확정적 혹은 추정적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황적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고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적으로 정당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또 다른 존엄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은 적극적이고 작위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당화의 여지가 좁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Oregon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정당화입법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명백히 자살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법체제에서는 이를 규범해석론으로 정당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사회현실을 감안해 보아도 의사조력자살의 섣부른 정당화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해악의 면이 아직은 더 크다고 여겨진다.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인 조치를 요한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ypically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s the discontinuance of medical treatment for the maintenance of life, which leads to death with the preservation of human dignity, to the patient who is not possible to regain his/her health. But it is controversial how far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contains. These days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s considered as same as passive euthanasia which discontinues the medical treatment to the patient in the last days, is distinguished from the active euthanasia.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pinions, if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focuses on the human dignity in the course of death, it has to contain the case of death by the right to self-decide of the patient, which stands for the suicide with medical aid.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Death with Dignity is regarded as, the passive euthanasia which is the discontinuance of medical treatment for the patient who is not possible to regain his/her health, and the suicide with medical aid by the demand of patient who is in the last times, and then recent discussion about that is introduced and the legal approval possibility of it is examined.
    In conclusion, in Korea, the majority of opinions agree to justify the passive euthanasia legally. But legal basies for the justification are diversed. In my opinion, because of indeterminacy of the right to self-decide for the patient in our society yet, it is not possible to justification with the absence of penal-composition-factor(Straftatbestand) but with the absence of illegality(Rechtswidrigkeit) as a crime of omission(Unterlassungs-delikt). The condi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passive euthanasia is that, to begin with, the patient is judged unrecoverable by medical diagnosis, secondly, the life of patient depends on special medical treatment currently, thirdly, it must exist that the definite or assumed intention of patient for the discontinuance of medical treatment. For the suicide with medical aid, on the other hand, the justification is now very difficult. The suicide with medical aid is regarded as it has some social profit for human right and dignity. But, even if it were so, an act helping the person who wants to kill himself/herself is clearly estimated as the crime of aiding self-destruction by the Korean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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