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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크라우드워커 판결과 그 시사점 (Ein aktuelles Urteil des BAG zum Crowdworker als Arbeitneh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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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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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크라우드워커 판결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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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2권 / 425 ~ 451페이지
    · 저자명 : 유성재

    초록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2020. 12. 1. 크라우드워커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이유 및 학계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단계화하여 작업을 단순화함으로써 작업자가 작업 방법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위탁자가 작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도 인적 종속성의 한 요소인 타인결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둘째, 대상판결은 동기부여제도로부터 경제적 종속성을 도출하고, 경제적 종속성으로부터 작업의 시간 및 내용에 대한 간접적 통제를 이유로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인적 종속성의 한 요소인 지시구속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종속성을 토대로 인적 종속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학계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대상판결은 크라우드워커들의 작업착수의무가 계약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작업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일화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이들을 포괄하는 단일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한 대상판결에 대하여도 학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크라우드워커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근로성을 인정한 독일의 연방노동법원의 판결과 이에 대한 학계의 비판을 보면서, 아직 학습지교사 및 골프장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판례를 되돌아보게 된다.

    영어초록

    Die Entscheidung des BAG vom 1. 12. 2020 stufte den Klagenden Crowdworker dem Plattformbetreiber und Crowdworker als Arbeitsvertrag im Sinne des § 611a BGB ein. Die Vorinstanzen ArbG und LAG München hatte die Bründung eines Arbeitsverhältnisses verneint.
    Das BAG geht von den rechtlichen Grundsätzen aus, die bei der Abgrenzung eines Arbeitsverhältnisses von dem Rechtsverhältnis eines selbständigen Unternehmers zugrunde zu legen ist. Diese ergeben sich aus § 611a Abs. 1 BGB. Nach § 611a BGB liegt ein Arbeitsvertrag und Arbeitnehmereigenschaft vor, wenn eine Person im Dienste eines anderen zur Leistung weisungsgebundener, fremdbestimmter Arbeit in persönlicher Abhängigkeit verpflichtet sind. Zur Begründung führt das BAG aus, dass die tatsächliche Durchführung von Kleinstauftägen(Mikrojobs) durch Nutzer einer Online-Plattform(Crowdworker) auf der Grundlage einer mit deren Betreiber getroffenen Rahmenvereinbarung kann ergeben, die Rechtliche Beziehung als Arbeitsverhälnis zu qualifizieren.
    In der Literatur wird das Entscheidung des BAG vom 1. 12. 2020 wird kritisiert. In erster Linie setst die Kritik bei der Weisungsgebundenheit durch Anreizsystem an. Gegen die aktuelle Entscheidung des BAG zum Crowdworker wird der Vorwurt im Zusammenhang mit der Verklammerung der Einzelverträge zur Begründung eines Gesamtarbeitsverhältnisses erhoben.
    Durch diese Darstellung wurde deutlich, dass die Ausübung eines Mikrojobs ohne wesentliche Gestaltungsspielräume die Weisungsgebundenheit des Klägers und das Anreiz-System der Beklagten als Fremdbestimmtheit der Tätigkeit konstituieren kann. Allerdings werden keine allgemeingültige Aussage oder Regelvermutung der Arbeitnehmereigenschaft von Crowdworker durch die Entscheidung von BAG abgeleit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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