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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재벌의 지주회사체제 전환과 그 문제점 (The transformation into holding company system and its problems : The case of SK Chae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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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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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재벌의 지주회사체제 전환과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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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10권 / 1호 / 263 ~ 289페이지
    · 저자명 : 송원근

    초록

    외환금융위기와 그 뒤를 이은 재벌 개혁 조치들은 우리나라 재벌그룹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기존의 재벌체제를 대신하는 기업조직으로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다. 그러나 엄격한 행위 제한을 조건으로 1999년 허용되었던 지주회사 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규제 완화 조치들을 통하여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LG재벌의 성공적인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SK 재벌 이외에도 GS, 한진중공업, 한화, CJ, LS, 두산, 코오롱, 동부, 부영 , 태광 등이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방식이나 과정은 본질적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만약 지주회사 전환이 기존의 재벌 형태를 단순히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주주자본주의적 관점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지주회사 SK(주)는 지주회사가 허용된 이래 자사주 취득과 인적분할, 주식교환 등의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7개 지주회사 가운데 (주)LG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주회사이다. 또 SK재벌은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가장 낮은 재벌 가운데 하나이며, 현재 지주회사인 SK(주)는 최태원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SK C&C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우선 정부의 지주회사 허용 이후 정책적 변화를 살펴보고, 지주회사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2절).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SK재벌의 지주회사 전환 방식과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체제 전환으로 총수(일가), 즉 대주주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주회사 전환과정 및 새로운 지주회사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자 한다(3절).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정부의 지주회사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본다(4절).
    기업지배구조 개혁방안으로서 정부의 지주회사 정책과 SK재벌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주회사 전환을 명목으로 하여 최태원 등 총수(일가)는 추가적인 주식 투자나 지출 없이 오히려 지배권을 유지,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최태원이 지배주주로 있는 SK C&C(주)가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서 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그룹 총수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SK C&C(주)에 대한 다른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에 대한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지속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보완 이전에 지주회사 관련 정부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 못하는 재벌 개혁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적분할 방식에 이은 주식교환의 방법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할 때, 지주회사의 자사주에 자회사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금지해야한다. 분할에 앞서 자사주를 소각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적분할 후 주식교환 방법을 통하여 지배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은 지배 주주로 하여금 지주회사와 자회사 소액주주간 이해충돌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주회사 조직체계를 설계할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2012년 말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정책들의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강화(200%→100%)하고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 비율(상장 20%→30%, 비상장 40%→50%)을 높이자는 제안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인 다른 나라 사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주회사 원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50% 정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다. 셋째, 출자 관계를 단순화하는 지주회사 규제책으로써 기업간 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이중 과세의 논란으로 인하여 기업간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을 당장 검토하기 어렵다면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온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낮추는 정책 전환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를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지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원가법에서 지분법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SK 재벌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격인 SK C&C는 현행 공정거래법 지주회사의 규제를 피하고자 2011년부터 편법적으로 회계기준을 원가법으로 바꾸었는데도 정부는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SK C&C는 자산총액이 4.7조원인데 SK C&C가 다른 계열사 등의 주식에 출자한 지분 가치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면 2조 8천억 원이 넘어 총 자산의 60%를 출자하고 있다. 만일 SK C&C가 지주회사가 된다면 SK(주)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고 SK텔레콤은 손자회사가 되어 SK텔레콤이 다른 SK 재벌의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당내부거래문제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편취 등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지주회사 제도 개선이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법외조직이었던 구조조정본부가 공식 기구로서 법제화되는 지주회사화를 계기로, 그룹 차원의 공동결정제나 노동자 대표에 의한 경영 감시와 통제의 단서를 마련하는 정책 등이 그것이다. 물론 공동결정제나 노동자 경영 감시 등이 자회사 및 지주회사 전체 차원에서 실현되려면 노동자들의 기업 내 권력이나 사회적 권리가 대폭 개선되어야만 한다.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단순히 지주회사제도 자체에 그쳐서는 안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영어초록

    Korean Chaebol groups have groped for some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their own ways since the Foreign exchange and financial crisis in 1998. Out of these changes, it has been remarkable to trying to transform current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complicated by circular-type investments between affiliates into holding company system. A holding company could be a effective way to reform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Chaebol that have a complicate ownership structure by circular-type investments among group affiliates. It has been well known that holding company have some merits in reforming the Korean Chaebol system. Firstly, it could lesson a distortion of ownership structure of the companies included in Chaebol groups by making their ownership structure transparent and simple. Secondly, it would be a effective way to relax rigidities in company work-out processes. Thirdly, monitoring over business management could be easier than before by making relationships(or rights and duties) between shareholders of holding companies and those of their son affiliates clear.
    In this respect, government admitted the holding company with some strict regulations in 1999. But the economic concentrations of the economy have been intensified due to numerous relaxations of relevant regulations during the Lee Myoung-Bak government. Besides the so called 'successful' transformations into holding company system of LG Chaebol, SK, GS, Hanjin, Hanwha, CJ, LS, Doosan, Kolon, Dongbu, Booyoung and Taekwang group have completed this transformation. Nevertheless, the transformation process and their effects have many fundamental flaws in considering that it didn't weaken strong control powers of dominant ruler in the Chaebol system.
    The holding company named SK holdings Co. is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among seven holding companies that newly established by way of allocation of treasury stocks, spinoff-type corporate division and swapping stocks. Also SK Chaebol records as lowest rate of share-ownerships of dominant rulers(Tae-won Choi and his relatives) among other large conglomerates or Chaebols. The group president, Tae-won Choi controls group via SK C&C Co. which is not enrolled into the SK holding company system.
    In these respects, this article firstly reviews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on the regulations to the holding company since 1999 and evaluates such policy effects. On the basis of such evaluations, we aretrying to check out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transformation in SK Chaebol. The main problems of this transformation of SK Chaebol is that dominant ruler, Tae-Won Choi, has maintained and expanded his controlling powers without any additional equity investment or expense. It could be possible by stock swapping after spin-off as one way of transforming into holding company system. The second point to address is domination over group's holding company(in this case, SK Co.) by outside of holding company system. Tae-Won Choi, group's dominant ruler, dominates SK C&C Co. and this de facto affiliate dominates SK Co. This second problem resulted in has brought another serious drawback so called 'tuneling', in other words wealth transferring from several affiliates to this de facto affiliate company whose dominant share is held by group controller.
    The provisional conclusions from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1) It is necessary to require reconsiderations on holding company system as an effective way to reform the Chaebol ownership structure. The states of art shows that holding company system legitimately admits group rulers' excessive controlling powers being mismatched to their share-ownerships. 2) If it could not be possible to readdress to this issue, some practical ways to strengthen such regulations on holding company as upper bounds on debt-ratio, lower bounds on share requirements to the son and grandson affiliates would be devised. Also institutional complements to the loophole in newly establishing a holding company such as stocks swapping after spin off will be needed. 3) It is high time to build up some regulations on tax on dividends between companies to simplify a complicated share ownership. If it were impossible to introduce such tax regulations due to controversial double tax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change current tax policies on 'exclusion from gross revenue'. 4) Concerning the problems of holding company system of SK Chaebol,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on the evaluation by the prime cost method to stop rulers' controlling via affiliates outside the holding company system. Lastly,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solutions to cope with above-mentioned problems.
    Moreover, not being addressed in this article, we should make an effort to reform this holding company system in terms of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e group level corporate governance system. For example, it could be possible to introduce a co-determination system in the group level or a system of monitoring and controlling by labor representatives over group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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