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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에 관한 연구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Accrual of th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Damages and the Legal Doctrine of Realization of Latent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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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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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에 관한 연구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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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102권 / 117 ~ 161페이지
    · 저자명 : 이소은

    초록

    ①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는 가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잠재적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인정하는 법리이다. 판례는 다양한 사안에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를 적용하여, 불법행위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불법행위 피해자가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법원이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를 적용한 사안 중에서는, 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주관적으로 인식한 시점 혹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채권의 행사 가능성을 확실하게 인지한 시점까지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춘 경우도 있었다. 이는 객관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 제766조 제2항의 해석론으로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시점까지 뒤의 시점으로 늦춤으로써 이론적․현실적 문제를 야기하였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필자는 소멸시효 제도의 핵심인 법적 안정성의 가치를 무시한 채 불법행위 피해자의 보호만을 내세우는 것은 자칫 법리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잠재적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가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에서는 소멸시효 항변의 남용 법리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doctrine of “the realization of latent harm” delays the accrual of th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damages. The court has applied the doctrine in tort cases where the damages arose many years after the tortuous act. The doctrine has effectively enabled the court to dismiss the defendant’s prescription defense, and helped the tort victim recover the damages.
    The court has expanded the scope of the doctrine, to the extent that it now considers whether the tort victim at issue actually recognized the harm, or the possibility of him/her claiming the tort damages and thereby recovering the damages. Such interpretation cannot be hold valid, as article 766, section 2, of the Korean Civil Code takes an objective criterion as to the accrual of the prescription period.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doctrine be applied with some scrutiny. The scope of the doctrine must be reasonably limited to cases where the latent harm really realized after many years. The time of accrual also has to be reasonably set. Lastly, the doctrine of the abusive exercise of prescription defense which derives from the good faith principle can and must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 doctrine of the realization of latent harm cannot be appli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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