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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View on the Article 806 of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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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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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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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0권 / 3호 / 147 ~ 178페이지
    · 저자명 : 서순택

    초록

    권리자의 청구의사와 무관하게 양도 및 상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는 달리, 우리민법 제806조는 약혼해제 등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의 승계요건으로서 당사자 간의 배상에 관한 계약의 성립과 소의 제기를 규정하고 있어서, 정신적 고통의 전보를 위한 배상청구권이 그 발생 영역에 따라 그 승계에 있어서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민법 제806조 제3항의 입법례가 되었던 것은 구 독일민법 제1300조와 구 스위스민법 제93조는 이미 삭제되어, 현재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인격권 침해(독일민법 제253조 제2항, 스위스채무법 제49조)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이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구법과 달리 자유롭게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위 규정들을 답습한 제806조 제3항의 존재로 인하여 약혼해제를 비롯한 가족법상 신분적 지위가 침해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에 가해진 승계상의 제한을 아무런 의구심 없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우리민법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인 위자료청구권을 그 승계에 있어서 재산법과 가족법상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태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달리 가족법 중 친족법상의 위자료청구권의 승계를 제한하는 제806조 제3항의 삭제를 제안함과 동시에, 유책사유에 의한 신분관계의 불성립 내지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제806조 제1항은 제751조의 적용범위에 포섭시킬 수 있으며, 동조 제2항도 단순한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역시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contrast with the viewpoint which a right of consolation money from the delict of violation of the personal right are understood to be transferred and inherited irrespective of the willingness to claim of the right holder, the Article 806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an approval by agreement and a filing of a lawsuit as succession requirements of a right of consolation money, so that article makes a difference in the succession of two kinds of rights for the mental pain according to the areas in which they occur.However, Article 1300 of the former German Civil Code(BGB) and Article 93 of the former Swiss Civil Code(ZGB) have already been deleted. And the compensation of damages resulting from the unfair disengagement has been dealed with a violation of a personal rights by section 2 Article 253 BGB and Article 49 OR, and a right of consolation money due to infringement of this personal right has become freely transferable and inheritable, unlike the former laws.No further the exclusive nature of that right is allowed.Nevertheless, due to the existence of section 3 Article 806, it is accepted without any doubt the limitation of succession in most cases where the status has been infringed in the family law, including the breach of an engagement, in Korea.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nadequacy of the section 3 Article 806 of the Korean Civil Code prescribing a discriminatory treatment about the succession of right for compensation for mental pain in each area of property law and family law. Since a right of consolation money is an exclusive right in terms of exercise, the willingness to exercise of the right holder can not be a reason for allowing the transfer or inheritance of a right of consolation money.Furthermore the section 1 Article 806 may be included in the scope of Article 751 as long as it is understood that the breaches or the failures of establishment of the status relations due to negligence constitute delict.Finally it is the basic interpretation of civil law to understand that damages to be compensated to victims include not only property damage but also mental harm, from such a point of view, the section 2 Article 806 is merely a precautionary provision.Ultimately It is reasonable to delete the whole of article 806 of the Korean Civil Co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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